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처리기간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7일
설 립 자① 성 명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성 명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
신 청 내 용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5.01.02>

[별지 제2호서식]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등

구 분구 분계농ㆍ축산농ㆍ축산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회사원건설업건설업서비스업서비스업기 타
계계
20~29세20~29세
30~39세30~39세
40~49세40~49세
50~59세50~59세
60세 이상60세 이상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면 적(㎡)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비 고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기 타
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차 종대 수대 수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기 타
계
자체구입
기 지 원
연번직위성 명생년 월일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고
연번직위성 명생년 월일주 소집휴대 전화비고
구 분근무조장 (휴대전화)근 무 조 원근 무 조 원근 무 조 원근 무 조 원비 고
제1근무조
제1근무조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2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3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4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5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제6근무조
제6근무조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 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 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성명생년 월일주 소주무관담 당과 장부군수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에 소재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에 등록되어 영동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7.>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7.>1. 인격 및 행동에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3. 기타 지구대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11.7.>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한다.② 각 방범대의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설립 및 등록)

제6조(설립 및 등록)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영동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설립·등록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합대)

제7조(연합대)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 및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영동경찰서 및 각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와의 합동 순찰 등4.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5.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6.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구입비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16.01.05>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지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을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1. 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1. 7.>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