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01.05>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6.01.05>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16.01.05>
제4조(신분증의 발급)
제4조(신분증의 발급) 신분증은 영동군의회 의장(다음부터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②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똑같은 사진을 붙여야 한다.③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에 변동이 있어 다시 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의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당선 무효 또는 사퇴 등으로의원직을 잃게 되면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신분증이 반납되면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