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조항의 금융기관의 경우 순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지방세입금처리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3.20., 2021. 2. 19.>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18.3.20., 2021. 2. 19.>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의2 관련)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동일한 경우 만점처리 또는 동일 순위 처리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항목
 가) 국외평가기관 (4점)
 나)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의 기준(공시자료 등)과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조항의 금융기관의 경우 순자본비율) (6점)
 (2)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3) 자기자본이익율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옥천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예치금액별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옥천군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 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보안평가 결과서 등과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입금 수납개선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지방세입금처리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 지방세입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지방세입금처리센터 운영 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 금융기관의 지역사회기여에 대해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옥천군과의 협력사업(특정사업·프로젝트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옥천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9.21.,18.3.20.,2025.11.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적용한다.<개정 2025.11.28.>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09.9.21.,18.3.20.>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선정에 참여하려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12.8.10.,18.3.20.>1.「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개정 18.3.20.>2. 군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개정 18.3.20.>

제4조(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09.9.21>1. 군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동일한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2. 8. 10>4. 삭제 <2012. 8. 10>②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28.>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5.5.8.>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5조(금고 지정기준)

제5조(금고 지정기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09.9.21.,18.3.20.>

제5조의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제5조의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① 제5조의 규정의 별표1에 대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별표2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되,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신설 09.9.21.,18.3.20.>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신설 09.9.21, 개정 12.8.10., 15.5.8., 2021.2.19.>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09.9.21.,2025.11.28.>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09.9.21, 2021.2.19.,2025.11.28.>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28.]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9.9.21., 15.5.8.>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평가한다.<개정 09.9.21>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09.9.21>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2.19.>②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09.9.21>

제9조(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18.3.20.>③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11.28.>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11.28.>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19.>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8.>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9.>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5.11.28.>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8.3.2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25.11.28.>

제12조(금고 지정절차)

제12조(금고 지정절차)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2월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2.8.10>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의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지정기준 및 제5조의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9.9.21.,18.3.20.,2025.11.28.>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약정)

제13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09.9.21>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09.9.21>

제14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제14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09.9.21>② 군수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의2(협력사업비)

제14조의2(협력사업비)① 군수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군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15.5.8.>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5.5.8.>[본조신설 15.5.8.]

제15조(금고운용 보고)

제15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19.>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5.5.8.>

제16조

제16조 <삭제 18.3.2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