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설치와 관리기준

1) 규 격: 표지판60cm×90cm×40cm 2) 전용서체: 한글-Rix정고딕B, 영문-Rix정고딕B 3) 전용색상 ․ 바탕: 공원색(DIC 644) ․ 글자: 흰색, 연두색(DIC 61) ․ 금연마크: 흰색, 적색(DIC 198) 4) 재질 및 설치방법 ․ 표지판: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 도색 ․ 판 테두리: 오일스테인 처리 ․ 지주: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 스텐드형 5) 도안내용 ․ 금연공원 표시 및 금연마크 ․ 안내문구: 이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규 격: 25cm×25cm 2) 글씨체: 한글-KoPubWorld돋움체 3) 색 상 ․ 바탕: 흰색, 적색(C40M100Y71K20) ․ 픽토맨 금연마크: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 글색: 검정색, 흰색 4) 재 질: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세라믹 비드 5) 도안내용 ․ 픽토맨 금연마크 ․ 안내문구: 버스정류소에서〔흡연시 과태료〕 ․ 조 례 명: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과태료 표시: ₩ 50,000
1) 규 격: 25cm×25cm 2) 글씨체: 한글-KoPubWorld돋움체 3) 색 상 ․ 바탕: 흰색, 적색(C40M100Y71K20) ․ 픽토맨 금연마크: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 글색: 검정색, 흰색 4) 재 질: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세라믹 비드 5) 도안내용 ․ 픽토맨 금연마크 ․ 안내문구: 택시승차대에서〔흡연시 과태료〕 ․ 조 례 명: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과태료 표시: ₩ 50,000
1) 규 격: 25cm×25cm 2) 글씨체: 한글-KoPubWorld돋움체 3) 색 상 ․ 바탕: 흰색, 적색(C40M100Y71K20) ․ 픽토맨 금연마크: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 글색: 검정색, 흰색 4) 재 질: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세라믹 비드 5) 도안내용 ․ 픽토맨 금연마크 ․ 안내문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이내〔흡연시 과태료〕 ․ 조 례 명: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과태료 표시: ₩ 50,000
1) 규 격: 25cm×25cm 2) 글씨체: 한글-KoPubWorld돋움체 3) 색 상 ․ 바탕: 흰색, 적색(C40M100Y71K20) ․ 픽토맨 금연마크: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 글색: 검정색, 흰색 4) 재 질: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세라믹 비드 5) 도안내용 ․ 픽토맨 금연마크 ․ 안내문구: 이곳에서〔흡연시 과태료〕 ․ 조 례 명: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과태료 표시: ₩ 50,000
1) 규 격: 25㎝×25㎝ 2) 글 씨 체: 한글-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 상 ․ 바탕: 공원색(DIC 644) ․ 글씨 및 흡연로고: 흰색 4) 재 질: 스티커형, UV코팅, 레이저 커팅(도무송), 포맥스(3T), 유포지(무광코팅) 5) 도안내용 ․ 흡연실 표시문구 ․ 흡연로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도안예시)

 나. 버스정류소 표지판(도안예시) 

 
 다. 택시승차대 안내표지판(도안예시) 

 
 라. 절대보호구역 안내표지판(도안예시) 

 마.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전기충전소 안내표지판(도안예시) 

 바. 기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 규격, 재질, 도안요령: 가, 나, 다, 라, 마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 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
 사. 흡연구역 안내표지판(도안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을 벽면, 바닥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재질, 크기, 그림 등의 표시를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5.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은 해당장소가 흡연장소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6.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7.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 경계표시)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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