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 신청 대상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금연지도원 신청서금연지도원 신청서금연지도원 신청서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
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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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 추천 대상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 추천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금연지도원 추천서금연지도원 추천서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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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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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 위촉장

옥 천 군 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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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옥천군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옥천군수
60㎜×90㎜60㎜×9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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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 재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옥 천 군 수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별표 5 제2호바목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7.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해당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옥천군보 및 옥천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5항의 방법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지 설치)

제5조(금연구역의 표지 설치)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실 설치 및 운영)

제6조(흡연실 설치 및 운영)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등은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옥천군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제8조(금연지도원 위촉 절차)① 군수는 위촉계획 수립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야 한다.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① 군수는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최대 5시간의 범위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주간 활동수당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제13조(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영 별표 5 제2호바목4)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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