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및복구비용산출방법

제12편 건설 옥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및복구비용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미터 × 0.7미터로 개선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 비용은 되메우기
 +보조기층+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 우기 두께는 5쎈티미터로 한다. 
 (3). 간접손괴 구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면적(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2 미터)으로 하며, 복구 비용은 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한다.
 (4). 총 복구 면적과 복구 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림 1>
나. 굴착깊이 2.0M미만
 (1) 도로에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 구배는 1: 0: 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 손괴구간의 복구 면적과 복구 비용은 가목(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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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건설 옥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3) 간접 손괴구간의 복구 면적과 복구 비용은 가목(3)과 같다. 다만, 도로 
 굴착시 캇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30쎈티미 터 까지의 범위를 손괴 영향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그림2)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 2>
다.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1)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 류벽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 손괴구간의 복구 면적 및 복구 비용은 가목(2)에 의한다. 
 (3) 간접 손괴구간의 복구 면적은 손괴 영향구간(굴착 경계로부터 사방H/5 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 비용은 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 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 손괴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 쎈티미터씩 추가 가산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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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건설 옥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 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 공사 없이 즉시 되뫼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1.0미터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 면적과 복구비용 은 가목과 같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 착하는 경우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복구 면적 및 복구 비용은 가목을 적용하 며, 사리도 구간은 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사리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2) 간접 손괴구간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쎈티미터 까지로 보며 복구 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
 (그림 4 및 그림 5)
 (3)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과(2)를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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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측구 굴착시의 간접 손괴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 목(3)과 같다(그림6)

<그림 6>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면적은 0.7M × 0.7M로 계산한다. 
 (2) 직접 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기+ 보조기층+전압+콘크리트 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 기 두께는 5쎈티미터로 한다.
 (3) 간접 손괴구간의 복구 비용은 손괴 영향구간(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2.0미 터)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콘크리트 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 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 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 다. (그림 7)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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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간접손괴구간의 면적 산출은 아 스팔트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괴 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포장단면을 적용하 여 산출한다.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 경 1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 는 최소 굴착폭을 1.0미터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 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 면적은 0.9M × 0.9M(보도보판 1장 : 30쎈티미터 적용)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 부분의 복구 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기+ 보조기층+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 간접손괴 부분의 복구 면적은 손괴 영향구간(굴착 경계로 부터 사방 0.3M)로 하며 복구 비용은 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 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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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건설 옥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 구배는 1 : 0 : 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도폭을 3미터 미만인 경우의 복구 면적과 복구 비용은보도 전 폭으로 한다.

<그림 10>
 (3) 보도폭이 3미터 이상인 경우의 복구 면적과 복구 비용 산출은 가목(2), (3), (4)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 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 사는 굴착폭을 0.9 × 0.9미터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 부분의 복구 비 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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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건설 옥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라.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은 산출 및 간접 손괴 부분의 복구비용 산 출은 가목 (2),(3),(4)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등)
 (1) 보도상 전주 및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 차도 경계선 인접 부분을 굴착할 경우 굴착 면적은 0.9M × 0.9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 부분의 복구 면적은 손괴 영향구간(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고 복구 비용은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림 12>
4. 보차도 경계블럭(석), 도로 경계블럭(석), 기타 도로 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 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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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종 별적용범위적 용 단 면적 용 단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구역 내도로덧씌우기 : 5㎝ 표 층 : 5㎝ 기 층 : 10㎝ 보 조 기 층 : 50㎝ (동결심도유지)복구설계에 의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구역 내도로덧씌우기 : 5㎝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45㎝ (동결심도유지)복구설계에 의한다.
보 도일반보도블럭일반보도블럭 : 6CM 모 래 : 3CM 보조기층 : 50CM복구설계에 의한다.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블럭 : 7CM 모래 : 3CM 보조기층 : 50CM복구설계에 의한다.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 : 4.5CM 모르타르(1:3) : 5CM 모래 : 3CM 보조기층 : 50CM복구설계에 의한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 3CM 기층 : 10CM 모래 : 5CM 보조기층 : 50CM복구설계에 의한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복구설계에 의한다.
사리도사리도사리부설 : 10CM 보조기층 : 50CM복구설계에 의한다.
기타도로시설물기타도로시설물기존도로시설대로 원상복구복구설계에 의한다.
※ 보도를 복구하는 겨우 적용 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블럭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도를 복구하는 겨우 적용 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블럭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도를 복구하는 겨우 적용 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블럭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도를 복구하는 겨우 적용 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블럭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편 건설 옥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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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시 유의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시 유의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분이 없는 모래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보조기충재의 포설시 1회 포설두께를 15센티미터로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포장도로 굴착시는 카타기를 이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시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위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시에는 굴착 원인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자는 카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부)과 설계도서등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2020.9.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3.>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3.>③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비용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비용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1.7.25.,2017.11.3.,2020.9.1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 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 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 공사 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를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9.10.>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 원인자 확인등)

제9조(복구 원인자 확인등)①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 인 행위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복구 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1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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