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옥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및 범위 등
 라.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자.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결과(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차.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카.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나. 
 다.

[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 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
기관․단체주 소
기관․단체대표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제)
인력(임직원)명(인원 명, 직원 명)명(인원 명, 직원 명)명(인원 명, 직원 명)명(인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보유기술
기타사항
옥천군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 ○○○ 사무의 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옥천군 위탁수탁 계약서

사 무 명사무의 내용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장 비 명내용 및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옥천군 ○○○○ 위탁ㆍ수탁 계약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옥천군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옥천군수를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 ⃝⃝⃝⃝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계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이 계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무의 처리) 이 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된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ㆍ양도ㆍ대여ㆍ매매 및 교환할 수 없으며,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ㆍ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축·증축, 주요 개수·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 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구·인ㄹㄱ 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 
 2. 
제9조(노동자 보호) 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승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수수료) ---------------------------------
제11조(예산 지원) -----------------------------------------------------
제12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3조(수입금의 처리) ---------------------------------------------------
제14조(정산 및 보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 및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위탁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사무를 정지하거나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규정에 의한다.
 ⑦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① “위탁자”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5% 미만인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를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계약에 정한 목적 및 주요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여건이 변동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성과평가,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5. ---------------------------------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시설폐쇄 등 여건변화로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
제1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3조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5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위탁된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수탁자”가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보험목적,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은 “위탁자”가 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의 예정)-------------------------------
제00조(⃝⃝⃝⃝) -------------------------------------------------------
 --------------------------------------------------
제00조(⃝⃝⃝⃝) -------------------------------------------------------
 --------------------------------------------------
제00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00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해석) 이 계약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00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0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00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ㆍ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ㆍ사고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옥천군수 ⃝ ⃝ ⃝ (직인)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99 
 수탁자 : ⃝⃝⃝⃝⃝ 대표 ⃝ ⃝ ⃝ (인)
 (주된 사무소의 주소 기재)
 ※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계약서는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옥천군수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수탁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①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인계ㆍ인수)

제5조(인계ㆍ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약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 등)

제6조(사무편람 등)① 수탁기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승인사항을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세부지침)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