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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옥천군 ○○○○ 위탁ㆍ수탁 계약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옥천군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옥천군수를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 ⃝⃝⃝⃝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계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이 계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무의 처리) 이 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된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ㆍ양도ㆍ대여ㆍ매매 및 교환할 수 없으며,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ㆍ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축·증축, 주요 개수·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 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구·인ㄹㄱ 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
2.
제9조(노동자 보호) 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승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수수료) ---------------------------------
제11조(예산 지원) -----------------------------------------------------
제12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3조(수입금의 처리) ---------------------------------------------------
제14조(정산 및 보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 및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위탁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사무를 정지하거나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규정에 의한다.
⑦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① “위탁자”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5% 미만인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를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계약에 정한 목적 및 주요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여건이 변동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성과평가,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5. ---------------------------------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시설폐쇄 등 여건변화로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
제1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3조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5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위탁된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수탁자”가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보험목적,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은 “위탁자”가 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의 예정)-------------------------------
제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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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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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00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해석) 이 계약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00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0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00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ㆍ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ㆍ사고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옥천군수 ⃝ ⃝ ⃝ (직인)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99
수탁자 : ⃝⃝⃝⃝⃝ 대표 ⃝ ⃝ ⃝ (인)
(주된 사무소의 주소 기재)
※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계약서는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