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부지) 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 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구 분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제1항에 준한다제1항에 준한다제1항에 준한다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승인한 댐용수 요금단가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 (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2) 5톤이하 유선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승인한 댐용수 요금단가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 (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2) 5톤이하 유선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승인한 댐용수 요금단가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 (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2) 5톤이하 유선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승인한 댐용수 요금단가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 (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2) 5톤이하 유선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승인한 댐용수 요금단가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 (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2) 5톤이하 유선
4. 유수의 점용지역등급동 력 선무 동 력 선
4. 유수의 점용갑 지 을 지 병 지월 100,000원 월 60,000원 월 20,000원월 50,000원 월 30,000원 월 10,000원
4. 유수의 점용※ 5톤 초과 유선은 1통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0분의1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 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 수송선 50톤 이하 50톤 초과 - 100톤 100톤초과 - 200톤 200톤초과 - 300톤 300톤초과 - 400톤 400톤초과시는 100톤 초과시 마다 16,000원씩 가산 (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5톤 초과 유선은 1통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0분의1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 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 수송선 50톤 이하 50톤 초과 - 100톤 100톤초과 - 200톤 200톤초과 - 300톤 300톤초과 - 400톤 400톤초과시는 100톤 초과시 마다 16,000원씩 가산 (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5톤 초과 유선은 1통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0분의1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 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 수송선 50톤 이하 50톤 초과 - 100톤 100톤초과 - 200톤 200톤초과 - 300톤 300톤초과 - 400톤 400톤초과시는 100톤 초과시 마다 16,000원씩 가산 (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5톤 초과 유선은 1통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0분의1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 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 수송선 50톤 이하 50톤 초과 - 100톤 100톤초과 - 200톤 200톤초과 - 300톤 300톤초과 - 400톤 400톤초과시는 100톤 초과시 마다 16,000원씩 가산 (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5톤 초과 유선은 1통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0분의1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 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 수송선 50톤 이하 50톤 초과 - 100톤 100톤초과 - 200톤 200톤초과 - 300톤 300톤초과 - 400톤 400톤초과시는 100톤 초과시 마다 16,000원씩 가산 (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의 나목의 3분의 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4분의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당해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 의 15 나. 가호의 조사실적이 없을시 담당공무원이 조 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 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 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 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 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소하천 수면에 한함)○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5 다만, 원자 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2.5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편 건설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별표 1〕<개정 2017.11.3., 2020.9.10.>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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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건걸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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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건설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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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유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다른 토지점유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유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 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군수가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편 건설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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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10/100 +(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13/100 +(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16/100 +(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19/100 +(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22/100 +(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편 건설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별표 3〕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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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2017.11.3.>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0.,2017.11.3.>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11.3.>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7.25>③ <삭제 2020.9.10.>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허가를 받은 사람의 취소 신청으로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3. 제3조에 따라 별표 2의 감면을 받는 사람이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하는 점용료 등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조문개정 2020.9.10.>

제8조(징수사무의 위임)

제8조(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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