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등 재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옥천군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이 보관ㆍ관리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시급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사람은 읍·면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운반비와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반납)
제12조(반납)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