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안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를 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본인명의 통장사본4. 신분증 사본5. 변호사, 행정사 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1.20.>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② 군수는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군수는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군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