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연령, 성별, 장애유무 등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②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3. 재원조달 방안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정책 관련 교육·홍보 시에는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10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ㆍ대표 또는 추천인3. 노인 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임·해촉)

제14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제19조(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조사·점검2.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불편사항 발굴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4.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모니터단 구성)

제20조(모니터단 구성)① 모니터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1.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21조(모니터단 지원)

제21조(모니터단 지원)① 군수는 모니터단이 제19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예산 지원)

제22조(예산 지원)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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