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 등과 비교․확인. 지역조합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을 따름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2. 음성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1) 금융기관이 제출(제안)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다만,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이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 (예-시중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1) 금융기관이 제출(제안)한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을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다만, 보통예금 금리가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음성군 대출금리 (4점)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적용금리 (3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1)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관내에 지점(영업점)·출장소·365코너 등을 설치한 개소수 및 ATM기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수에서 제외
 (2) 다만,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도 및 시․군 금고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OCR센터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음성군과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음성군과 협력사업계획 (2점)
 음성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표 2. 음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 (4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 (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음성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20
2. 음성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음성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음성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음성군 대출금리(4)
2. 음성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기여 및 음성군과 협력사업소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음성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기여 및 음성군과 협력사업나. 음성군과 협력사업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음성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07.07>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6.26.>4. “기금”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6.26., 2021.12.27.>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26.>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7.6.26.>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2011.1. 12. 조례 제2040호)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4조(금고지정 방법)

제4조(금고지정 방법)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신설 2014.07.07)3. 삭제(2012.12.28)4. 삭제(2012.12.28)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5조(약정기간)

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개정 2020.4.6.>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개정 2012.12.28)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음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6.>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6.>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음성군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한다.1. 음성군의회 의원 2명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3. 음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약정만료 4월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⑦ 삭제 <2020.4.6.>

제8조(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만료 최소 3월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별 심의표”에는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순위로 나타낸 총괄표를 포함한다.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9조(금고 약정)

제9조(금고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② 군수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원래 체결한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6. 3. 25.>

제11조(금고운용 보고)

제11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7)

제12조(참석수당 등)

제12조(참석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1. 1. 12. 조례 제2040호)

제13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제13조(출연금 등 처리방법)① 금고약정에 따른 모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8, 개정 2014.07.07)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 2012.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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