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2.16.>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6조(직무수행범위)
제6조(직무수행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제7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16.]
제8조(실적관리 등)
제8조(실적관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목개정 2019.12.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