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7-27 시행 2020-07-27 일부개정

별표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보차도경계블록(석)보차도경계블록(석)
0.3m보도
0.3m
0.9m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
0.9m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
0.9m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
0.9m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
0.9m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파손영향구간파손영향구간
0.9m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굴 착 구 간←파손영향구간파손영향구간
0.3m←
0.3m←
0.3m
0.3m0.9m0.9m0.3m0.3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할 때에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기+보조기층+다짐+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면적(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다짐+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
0.7m
굴착구간
0.2m
0.2m
0.7m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0.2m

 
< 그 림 1 >
 나. 굴착 깊이 2.0m 미만
 (1) 도로를 굴착할 때 기존 도로는 완전히 다져진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 (2)와 같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 (3)과 같다.
 다만, 도로굴착시 커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30㎝까지의 범위를 파손영향 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 (그림2)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파손영향구간
굴착구간
0.2m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 그 림 2 >
 다. 굴착 깊이 2.0m 이상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2) 에 의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H/5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다짐+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커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파손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m씩 추가 가산한다.
 (4) 총 복합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간접파손구간
굴착구간
H/5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H/5
H

 < 그 림 3 >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1.0m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과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하는 경우, 아스팔트포장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가목」을 적용하며, 비포장도로 구간「되메우기+보조기층+다짐+사리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2) 간접파손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까지로 보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 (그림4 및 그림5)
 (3)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과 (2)를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 산출한다.
파손
영향
구간
굴 착
구 간
0.2m
아스팔트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아스팔트포장도로
비포장도로

 < 그 림 4 >
 파손
영향
구간
굴착
구간
0.2m
도로경계선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아스팔트포장도로
도로경계선

 
 < 그 림 5 >
 (4)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 (3)과 같다 (그림6) 
파손
영향
구간
굴착구간
20㎝
아스팔트포장도로
20㎝
측구+경계블록(석)
보도
보도
20㎝
30㎝
30㎝
 덧씌우기 (5㎝)
표층
기층
보차도
경계블록(석)
측구
보도
20㎝
30㎝
30㎝

< 그 림 6 >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 굴착
 (1) 도로굴착의 최소면적은 0.7m × 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다짐+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다짐+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2를 적용산출한다.<그림7>
간접파손구간(파손영향)
굴착구간
0.2m
0.2m
0.7m
0.7m
 덧씌우기 (5㎝)
콘크리트
포장시공

 
< 그 림 7 >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 굴착시 굴착면적 및 간접파손구간의 면적산출은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의 콘크리트포장단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간접파손구간
굴착구간
0.2m
0.2m
덧씌우기 (5㎝)
콘크리트
포장시공

 
 < 그 림 8 >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 폭을 1.0m로 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을 따른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 굴착할 경우 최소면적은 0.9m×0.9m(보도보판 1장: 30㎝ 적용)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다짐+모래 깔기+보도블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다짐+모래 깔기+보도블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간접파손구간
굴착구간
0.3m
0.9m
0.3m
0.3m
0.9m
0.3m
보 도
0.3m
0.3m

 
 < 그 림 9 >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할 경우 표준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도 폭이 3m미만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보도 전폭으로 한다.
보 도
보 도
차도
간
접
굴착
구간
파
손
차 도
도 로
경계선
보 도

 
 < 그 림 10 >
 (3) 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 (3), (4)로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 (관경 100㎜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굴착 폭을 0.9m×0.9m로 계산 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 (2), (3), (4)의 방법에 따른다.(그림11)
 보 
굴 착 구 간
0.3M
도 
0.3M
굴착폭

< 그 림 11 >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 (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0.9m×0.9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별표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12 >
4. 보차도 경계블록(석), 도로 경계블록(석), 측구, 기타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 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별적용범위적용단면적용단가
아스팔트 포장도로지방도 이하도로덧씌우기 : 5㎝ 표 층 : 5㎝ 기 층 : 10㎝ 보조기층 : 50㎝ (동결심도유지)복구설계에 따른다.
콘크리트지방도 이하도로덧씌우기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45㎝ (동결심도유지)〃
보도일반 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 6㎝ 모 래 : 3㎝ 보 조 기 층 : 50㎝〃
보도소형 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 7㎝ 모 래 : 3㎝ 보 조 기 층 : 50㎝〃
보도오나멘트 타일오나멘트타일 : 4.5㎝ 모르타르(1:3): 5㎝ 모 래 : 3㎝ 보 조 기 층 : 50㎝〃
보도투수성 아스콘투수성아스콘 : 3㎝ 기 층 : 10㎝ 모 래 : 5㎝ 보 조 기 층 : 50㎝〃
보도기 타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도로비포장도로사 리 부 설 : 10㎝ 보 조 기 층 : 50㎝〃
기타도로시설물기타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블록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7조 관련)
1. 도로굴착 공사시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분이 없는 모래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재의 포설시 1회 포설두께를 15㎝로 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포장도로 굴착시는 커터기를 이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 유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파손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커터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13.10.15, 2015.6.25, 2019.11.15, 2020.7.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7.>1. “원인자”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2.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원인자에게「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7.27.>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직접파손부분의 도로복구공사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6.25, 2019.11.15, 2020.7.27.>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09.05, 2020.7.27.>

제5조(도로복구공사 시행)

제5조(도로복구공사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군수가 시행한다. <개정 2020.7.27.>② 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 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따라 전문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국지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20.7.27.>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2020.7.27.>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07.12.6, 2020.7.27.>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활할 수 있다. <개정 2020.7.27.>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0.7.27.>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원인자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20.7.27.>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7.27.>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원인자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94조에 따른다. <개정 2020.7.27.>

제9조(원인자 확인 등)

제9조(원인자 확인 등)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② 원인자의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가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7.>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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