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10만 원(1회당)2회 한도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20만 원 (최초 1회에 한함)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본인부담금 지원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4시간 이내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 지원제5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상담 연계 및 형사고발 또는 소송 비용 등 지원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제5조제1항제6호상담 연계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은행명계좌번호직위·직급직위·직급
피 해 공 무 원성 명성 별연락처
민원내용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발 생 일발 생 일발 생 일
민원내용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 ◦◦ ◦ ◦◦ ◦ ◦◦ ◦ ◦◦ ◦ ◦◦ ◦ ◦◦ ◦ ◦◦ ◦ ◦
공 무 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신청 내용「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 1호(심리상담) □ 2호(의료비) □ 3호(휴식시간) □ 4호(법적대응) □ 5호(교육연수) □ 6호(인사조치) ※ 1호, 2호의 경우만 작성「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 1호(심리상담) □ 2호(의료비) □ 3호(휴식시간) □ 4호(법적대응) □ 5호(교육연수) □ 6호(인사조치) ※ 1호, 2호의 경우만 작성「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 1호(심리상담) □ 2호(의료비) □ 3호(휴식시간) □ 4호(법적대응) □ 5호(교육연수) □ 6호(인사조치) ※ 1호, 2호의 경우만 작성「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 1호(심리상담) □ 2호(의료비) □ 3호(휴식시간) □ 4호(법적대응) □ 5호(교육연수) □ 6호(인사조치) ※ 1호, 2호의 경우만 작성「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 1호(심리상담) □ 2호(의료비) □ 3호(휴식시간) □ 4호(법적대응) □ 5호(교육연수) □ 6호(인사조치) ※ 1호, 2호의 경우만 작성「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 1호(심리상담) □ 2호(의료비) □ 3호(휴식시간) □ 4호(법적대응) □ 5호(교육연수) □ 6호(인사조치) ※ 1호, 2호의 경우만 작성「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 1호(심리상담) □ 2호(의료비) □ 3호(휴식시간) □ 4호(법적대응) □ 5호(교육연수) □ 6호(인사조치) ※ 1호, 2호의 경우만 작성「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 1호(심리상담) □ 2호(의료비) □ 3호(휴식시간) □ 4호(법적대응) □ 5호(교육연수) □ 6호(인사조치) ※ 1호, 2호의 경우만 작성
증빙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확인자 (부서장)직 위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전체 녹음,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종료를 알린 후 종결 가능10.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출입통제문, 금속탐지기 등)11.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및 필요한 조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성희롱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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