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9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별표

1.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서

생년월일성별남․여전화번호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5일5일5일5일
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
수전위치수전위치
급수종별급수종별공사 구분공사 구분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신규, 개수, 위치변경, 양수기취부
월소요량월소요량㎥㎥㎥급수정 및 구경급수정 및 구경급수정 및 구경급수정 및 구경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건물준공여부준공 번호준공 번호준공일준공일건축주 성 명건축주 성 명확인자확인자확인자직직
건물준공여부준공 번호준공 번호준공일준공일건축주 성 명건축주 성 명확인자확인자확인자성명성명
건축허 가번호허가일구 조구 조용 도건 평건 평
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1.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음성군에 기부 채납함.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 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 「급수용기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200 년 월 일 ◦ 소 유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전 번 호 : 제 호 ◦ 생 년 월 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성군수 귀하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수도사업소

2. 공용급수공사 승인신청서

공용급수공사 승인신청서처리기간
공용급수공사 승인신청서7일
수익자 주소성 명가 족 수서약인음성군음성군음성군음성군음성군
신설.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계량기. 임시.신설.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계량기. 임시.신설.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계량기. 임시.신설.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계량기. 임시.신설.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계량기. 임시.
D = , mm. 급수전 수 개소D = , mm. 급수전 수 개소D = , mm. 급수전 수 개소D = , mm. 급수전 수 개소D = , mm. 급수전 수 개소
용도건평층수준공일자준공번호
상수도 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익자가 연서하여 공사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상수도 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익자가 연서하여 공사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상수도 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익자가 연서하여 공사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상수도 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익자가 연서하여 공사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상수도 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익자가 연서하여 공사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첨부: 1.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2.토지사용승락서(타인토지인 경우)
 3.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인서 
 4.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3. 급수중지 신고서

□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처리기간
□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 급수중지 급수 □ 폐 전 신고서 □ 개 전2일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신고인주 소
급 수 전 소 재 지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전화번호전화번호
종 별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소유자
사 유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급수전을 (급수 중지 ․ 폐전 ․ 개전) 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급 수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 납 부 (체납)정리결 재결 재결 재(중지,폐전,개전) 조치코자 함
급 수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 납 부 (체납)정리담당자(중지,폐전,개전) 조치코자 함
(중지,폐전,개전) 조치코자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4. 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

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
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설계수도전실태카-드
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설치장소설 계년월1일준 공 결 재소 장
설 계 결 재청구자 주 소착 공년월일준 공 결 재
설 계 결 재상 수 도 시설담당상 수 도 시설담당성 명준 공년월일준 공 결 재
설 계 결 재명의변경준 공 검사일년월일준 공 결 재상 수 도 시설담당
설 계 결 재심 사심 사준 공 결 재
설 계 결 재준 공 결 재
설 계 결 재담 당 자담 당 자급수종별도 급 자도 급 자준 공 결 재담 당 자
설 계 결 재수 도 전 대장정리계약금액계약금액준 공 결 재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비율정 산정 산비율수수료 및 분담금설계 수수료설계 수수료설계 수수료
재료비재료비수수료 및 분담금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
소 계소 계수수료 및 분담금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직접노무비직접노무비수수료 및 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수수료 및 분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경 비경 비관 급 자재대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
기타경비기타경비관 급 자재대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밸브역류방지밸브
산재보험료산재보험료관 급 자재대보 호 통보 호 통보 호 통
고용보험료고용보험료관 급 자재대
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관 급 자재대
환경관리비환경관리비관 급 자재대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계계총 공 사 비순공사비순공사비순공사비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총 공 사 비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
이 윤이 윤총 공 사 비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
사급자재대사급자재대총 공 사 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총 공 사 비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
계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
도급예정액도급예정액직직
성 명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3-1. 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

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급수 정수처분유예 신청서2일2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급 수 전 소 재 지
종 별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소유자
사 유유예기간유예기간유예기간유예기간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1에 따른 위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유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 없음(담당공무원의 공부상 확인)없 음없 음
체납액체납회수유예여부결 재결 재결 재정수처분유예 신청에 대하여 조치코자함
체납액체납회수유예여부담당자정수처분유예 신청에 대하여 조치코자함
여 부정수처분유예 신청에 대하여 조치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5. 수도계량기 점검표

종 별수 전 소재지리 번지
수전번호소유자
수전번호사용자
월 분점검일자지침수사용량검침원 성명(인)비 고
1월월 일
2월월 일
3월월 일
4월월 일
5월월 일
6월월 일
7월월 일
8월월 일
9월월 일
10월월 일
11월월 일
12월월 일
01월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도계량기 점검표

 * 담당자 연락처 :

6. 세대분할 신청서

민원인(서명 또는 인)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세대분할 신청서(제16조제1항관련)7일7일7일
1. 신 청 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1. 신 청 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2. 수 도 수전현황수용가 성명수용가 성명수용가 성명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2. 수 도 수전현황주 소주 소주 소
2. 수 도 수전현황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3. 세대명부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세대주 성명(호실)
3. 세대명부예)김거돌 (201호)1)1)2)3)4)
3. 세대명부5)6)6)7)8)9)
3. 세대명부10)11)11)12)13)14)
3. 세대명부15)16)16)17)18)19)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1. 건축물(토지)등기 사항 1부. 2.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1부.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8조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세대분할 적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 소유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
민원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관계성명생년월일
세대주
□ 18세 이하 직계비속 3자녀 이상수용가 성명휴대전화
주 소
2. 수 도 수전현황수용가 번호
3. 감면대상 및 내역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민 원 인 구비서류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1부.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1부.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1부.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1부.
6.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계층」은 제외) 1부. 3.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계층」은 제외) 1부. 3.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계층」은 제외) 1부. 3.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계층」은 제외) 1부. 3.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1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세요.
 □ 기타(사유: )

7.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수도 계량기 시험 청구서처리기한
수도 계량기 시험 청구서7일
신 청 인성 명 (상호)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수용가 번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사 유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8.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7일7일
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① 성명 (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 별남․여
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③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사 항④ 기한의 구분④ 기한의 구분④ 기한의 구분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
신 청 사 항⑤ 연장 승인신청 사 유⑤ 연장 승인신청 사 유⑤ 연장 승인신청 사 유
신 청 사 항⑥ 연장 희망 기 한⑥ 연장 희망 기 한⑥ 연장 희망 기 한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신 청 사 항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수도요금 합계액수도요금 합계액수도요금 합계액
신 청 사 항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구 분사용료명사용료명사용료명기분(월)기분(월)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신 청 사 항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
신 청 사 항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
신 청 사 항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⑦ 해당 세 목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 서류구비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9.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처리기한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 (상호)생년월일성 별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수용가 번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누 수 보수일자20 . . .누 수 보수비용누 수 보수비용₩₩₩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 사 유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누수 보수공사 완료사진(누수지점) 2. 보수비 영수증1. 누수 보수공사 완료사진(누수지점) 2. 보수비 영수증1. 누수 보수공사 완료사진(누수지점) 2. 보수비 영수증1. 누수 보수공사 완료사진(누수지점) 2. 보수비 영수증1. 누수 보수공사 완료사진(누수지점) 2. 보수비 영수증1. 누수 보수공사 완료사진(누수지점) 2. 보수비 영수증1. 누수 보수공사 완료사진(누수지점) 2. 보수비 영수증1. 누수 보수공사 완료사진(누수지점) 2. 보수비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 신고서

민원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관계성명생년월일
세대주
□ 18세 이하 직계비속 2자녀 이상수용가 성명휴대전화
주 소
2. 수 도 수전현황수용가 번호
3. 감면대상 및 내역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민 원 인 구비서류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1부.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1부.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1부.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1부.
6.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계층」은 제외) 1부. 3.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계층」은 제외) 1부. 3.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계층」은 제외) 1부. 3.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계층」은 제외) 1부. 3.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1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세요.
 □ 기타(사유: )

11. 증명서

제 호 증 명 서 소 속 : 음성군 수도사업소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기재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1 . . . 음성군수 직 인사 진
제 호 증 명 서 소 속 : 음성군 수도사업소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기재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1 . . . 음성군수 직 인
자 격 증 명 사 항 1. 「수도법」제19조에 따른 수도시설 검사 2. 「수도법」제68조에 따른 요금의 강제 징수 3. 「지방세법」제28조에 따른 압류 (국세징수법 제26조 수색, 제27조 질문검사) 4. 「지방세법」 제64조에 따른 질문검사자 격 증 명 사 항 1. 「수도법」제19조에 따른 수도시설 검사 2. 「수도법」제68조에 따른 요금의 강제 징수 3. 「지방세법」제28조에 따른 압류 (국세징수법 제26조 수색, 제27조 질문검사) 4. 「지방세법」 제64조에 따른 질문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12] 수도 요금 자동이체 (신규ㆍ해지ㆍ변경) 신청서

수용가번호수용가 성명
주 소비고
연 락 처☎비고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예금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예 금 주: (인 또는 서명)예금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예 금 주: (인 또는 서명)예금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예 금 주: (인 또는 서명)예금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예 금 주: (인 또는 서명)
항 목이체일SMS 문자 수신 추가 신청 (200원 감면)신청희망월
수도요금매월말일(1회)(여·부)
(예금주와의 관계:/ 연락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음성군 수도 요금 자동이체 (신규ㆍ해지ㆍ변경) 신청서
■ 수용가 인적사항

■ 자동이체 계좌정보

■ 자동이체 신청내용

※ 첨부서류: 예금주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내사항】
 1. 수도 요금 자동이체자는 상수도 사용료가 200원 할인됩니다.
 2. 수도 요금 이체일은 매월 말일이며, 이체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평일에 이체됩니다.
 3. 납기일에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며, 납기일 경과 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음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 할 경우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전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급수관 끝에 흡수정, 가압장치,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으로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또는 상수도와 자연수를 병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5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및 폐전)

제5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및 폐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 승락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폐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 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 준공)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제7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① 조례 제15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다.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수 가압시설 설치 허가원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3. 기부채납원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5. 자필 서명된 토지(건물)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 <개정 2018.12.5.>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7. 대표자 증명원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병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및 감독)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및 감독)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급수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2. 가압시설은 설치 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②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감독과 사무 감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수 명을 받은 당해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설비 설치)

제11조(급수설비 설치)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한다.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 한 곳으로서 담장(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단지내 공지에 원계량기 만을 설치한다.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치 또는 출입이 곤란하여 검침이 불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기준에 의하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수가 정한다.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급수의 중지·폐전·개전)

제12조(급수의 중지·폐전·개전)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를 중지·폐전·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제3항제6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2. 도로개설사업, 도로확장사업3. 기존급수설비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 경우 단독 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하거나, 폐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특수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 중지를 의뢰한 경우에도 제3항을 적용한다.

제13조(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3조(보조계량기의 설치)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주계량기의 급수설비에 설치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조례 제27조에 따른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 계량기를 검침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소비 수량의 점검표를 수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정조정 등)

제15조(인정조정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1. 옥내 급수설비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상 사용한 지난 3개월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다만,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달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1.12.27.>2. 옥내 급수설비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3. 습기 물거품 유리파손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난달에 준하여 인정계량한 후 확인 지침에 따라 정산한다.4.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주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고, 주 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세대분할신고)

제16조(세대분할신고)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급수설비 소유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요금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1. 신규신고 또는 세대수 증가로 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정기 검침 분부터 적용2. 세대분할 신고 후 사실 확인 등에 의거 세대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날의 다음 달 정기검침 분부터 적용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납기연장)

제18조(납기연장)①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독촉)

제19조(독촉)①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8. 1. 25., 시행 2018. 2. 1.>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 1. 9.>

제20조(연체금 면제)

제20조(연체금 면제) 조례 제31조에 따른 연체금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자2. 재난지역이나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자

제21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제21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누수 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누수량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누수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이 곤란(누수 지점이 지하·벽체속 등)한 누수에만 적용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적용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누수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누수감면 적용요금은 누수 전 정상 사용한 12개월분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과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년 1회에 한 한다. (개정 2011.8.12)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요금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단계별 요금의 높은 단계 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0.12.28.>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단계별 요금의 높은 단계 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0.12.28.>3.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6개월 이내에서 감면 <개정 2020.12.2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인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20.12.28., 2021.12.27.>5.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8. 1. 25., 2020.12.28., 2021.12.27, 2024. 11. 5., 2026. 1. 9.>6.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1.8.12., 2015.6.25., 2016.5.13., 2020.12.28.)7. 교육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도 요금 일반용 2단계까지 적용 <개정 2011.8.12., 2018. 2. 1.>8.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감면 (2011.08.12., 2020.12.28.)9.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인 경우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감면 <신설 2013.7.4, 개정 2020.12.28., 2021.12.27.>10. 보훈단체 업무용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신설 2013.7.4, 개정 2020.12.28.)11. <삭제 2026. 1. 9.>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상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1., 2020.12.28.>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상수도 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6개월 이내에서 감면 <신설 2020.5.11.>14.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계별 요금은 가정용 1단계 적용 <신설 2021.12.27.>②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감면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 사유가 소멸된 수용가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감면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용가의 감면취소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의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신설 2020.12.28.>2.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의 주소지 변경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세대별 주민등록 전출 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개정 2020.12.28, 2024. 11. 5., 2026. 1. 9.>⑥ 제22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 제9호, 제12호는 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감면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아파트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23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3조(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요금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호당 300원을 감면한다.2.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수령 할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한다.3.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월 사용량이 1톤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제23조의2(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①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금융기관별 서식, 상하수도 ARS 간편납부 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자동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는 자동납부 취소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해지 할 수 있다.[종전 제23조의1에서 이동 2016.09.05.][전문개정 2021.12.27.]

제24조(증표)

제24조(증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비용 보조)

제25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비용 보조)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20.12.28.>1.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28.>2. 학교의 보조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28.>3.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보조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되, 보조 상한액은 수용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28.>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5.>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09.05.>

제26조(정수처분 방법)

제26조(정수처분 방법)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수처분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 계량기 밸브에 급수 중지 장치를 한다. <개정 2021.12.27.>2. 정수처분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등에 한 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가의 인입 급수설비를 절단하거나 급수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 등을 한다.3.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로 분리되어 주계량기로 급수하는 자가 요금등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인입관으로 부터 보조계량기로 연결한 뒤 주계량기 밸브에 급수 중지 장치를 한다. <개정 2021.12.27.>

제26조의2(정수처분 유예)

제26조의2(정수처분 유예)① 조례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상은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정수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개정 2020.12.28.>2. 재난 재해로 인한 이재민② 정수처분 유예기간은 3개월로 한다.[종전 제26조의1에서 이동 2016.09.05.]

제27조(포상금등 지급)

제27조(포상금등 지급)① 조례 제40조제3항의 따른 부정급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부정급수 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2. 지급액은 백원 단위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산정하며,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례 제40조제3항의 따른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누수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와 누수를 발생하게 한 공사 현장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2.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신고 1건당 5만원 이하로 한다.3.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

제28조(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6. 상수도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② 조례 제45조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검침·고지서송달 등 위탁 업무에 실제 소요되는비용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기타)

제29조(기타) 그 밖에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수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