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별표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2층 이상의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장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을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한다.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인화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10.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 ·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 돌의자 · 방지턱 ·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12.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 · 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별표 2]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동가능한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가능하며, 주방시설(조리·세척 등)을 옥외영업장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5.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안 된다.
 6.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8.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따른다.
 9.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 · 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 · 재산상 · 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10.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8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영업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행정조치)

제10조(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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