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7-06-07 시행 2007-06-07 일부개정

별표

1. 양수기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사용신청서
품 명 :
사용목적 :
 년 월 일
사용기간 ( 일간)
 년 월 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 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삭제(조례 제1869호)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 할 수 있다.③ 삭제(조례 제1869호)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1. 삭제(조례 제1869호)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조례 제1869호)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반납 및 변상)

제12조(반납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 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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