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6조 관련)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3호의 ‘재난관리’ 활동 지원
 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국가, 음성군 소유 또는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정한다. 
 나. 개별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
 가. 음성군내에 거주하는 주민(사실상 거주자 포함)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나.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3. 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법 제3조제6호의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등의 구입 지원
4. 법 제3조제9의2호의 ‘안전문화활동’에 물자 구입 등 활동 지원
5.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한 활동 지원
6. 해외에 거주하는 음성군민에 대한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
7. 법 제3조제3호의 ‘재난관리’활동 및 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사항의 이행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및 현금ㆍ물품ㆍ장비 등 지원 
8.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정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15.>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11.15.>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9.11.15.>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2021.2.25.>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 관리)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군 지정금고(「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개정 2017. 9. 5.>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①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6조의2(기금 사용의 제한)

제6조의2(기금 사용의 제한) 영 제74조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9.2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9.25.>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9.25.>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7.27.>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9.25.>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0.9.2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관할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2015.6.25.,2018.11.5, 2024. 12. 26.>1. 기획감사과장 <개정 2015. 6. 25., 2018.11.5, 2024. 12. 26.>2. 회계과장 <개정 2015. 6. 25.>3. 건설교통과장 (조례 제1872호 2007. 7. 9)4. 균형개발과장 <개정 2008.10.27, 2018.11.5.>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9.2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9.25>⑥ 민간전문가는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재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9.25.>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기금의 운용성과분석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삭제 <2020.9.25>5.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5.>④ 삭제 <2020.9.2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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