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08-05 시행 2014-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직원의 자격 요건)

구 분자 격 기 준
소 장◦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한 후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자 ◦ 청소년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담 및 활동․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팀 장◦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 ◦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자 ◦ 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팀 원◦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의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하고, 상담및 지도관련 실무에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졸업 후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2년제 대학(상담및 지도관련분야) 졸업 후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로서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 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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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직원의 자격 요건(제7조제2항 관련)

주)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주) 실무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2(팀별 업무기능)

구 분주 요 업 무
상 담 지원팀◦ 예산, 인사, 회계, 관리, 전산 등 지원업무 ◦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09:00~18:00까지 수신, 그 이외 시간은 시도 센터로 착신 전환) ◦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등 ◦ 홍보 및 그 이외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통 합 지원팀◦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새터민, 다문화 등 위기청소년 지원업무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상담지원업무 ◦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진로지도, 직업체험 안내, 직업 능력향상 등 자립지원사업 (두드림존, 해밀, 학습클리닉 등) ◦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청소년참여촉진 및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타 통합지원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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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팀별 업무기능(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경력산정기준표)

직종별구 분경 력환산비율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갑” 경력○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보호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상근) ○군 의무 복무경력100%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을” 경력○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상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의 해당 근무경력80%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병” 경력○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에서 상임임시직․ 촉탁 등으로 근무경력 ○청소년상담센터 행정원 근무경력50%
행정직“갑” 경력○상담, 지도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 ○군 의무복무경력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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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경력산정기준표(제7조제3항 관련) 

 ※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함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 5】”호봉 획정시 인정 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중 정부투자기관, 공사 및 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 을 말함.

별지 1. 청소년지원센터위탁운영신청서

명 칭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법인및단체명)전 화 번 호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 여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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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활·취업·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3.13)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위탁”이란 음성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3.13)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 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음성군 (이하"군"이라 한다) 내 읍면에 둔다.(개정 2013.3.13)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13)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개정 2013.3.13)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기준 등)

제5조(시설기준 등)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운영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7조(조직 및 구성)

제7조(조직 및 구성)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장 1명과 상담지원팀 3명, 통합지원팀 2명 이내로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③ 경력인정의 범위는 별표3의 경력산정기준표에 의한다.④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3.3.13)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3.3.13)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청소년 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013.3.13)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2013.3.13)③ 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개정 2013.3.13)6.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과 예산, 회계,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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