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5. 12. 5.>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1. 음성군의회의원2.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 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중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음성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