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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 × 0.7m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ꡔ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기층+덧씌우기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면적(굴착경계로부터 사방20c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ꡔ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 1>
나. 굴착깊이 2.0m 미만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족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 (2)와 같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 (3)과 같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30cm까지의 범위를 손괴영향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 <그림 2>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덧씌우기(5cm)
│ ───────
┌─────┼─────┐ ┌─────────────┐
│ │ │ ─┼─────────────┼─
│ ┌──┼──┐ │ ├──── ────┤표층
│20cm│ │ │ │ └──── ────┘기층
├──┤굴착 구간│ │
│손괴│ │ │ │
│영향└──┼──┘ │
│구간 │ │
└─────┼─────┘ ────
│
<그림 2>
다. 굴착깊이 2.0m 이상
(1) 도로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0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 (2)에 의한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H/5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손괴 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4) 총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덧씌우기(5cm)
│ ───────
┌─────┼─────┐ ┌─────────────┐
│ │ │ ─┼────┬───┬────┼┬─
│ ┌──┼──┐ │ 표층├────┤ ├────┤│
│ │ │ │ │ 기층└────┤ ├────┘│
│ │굴착 구간│ │ │ │ │ │H
│ │ │ │ │ ├────┤ │ │
H ─┤ └──┼──┘ │ │ H │ │ │
───│ 간접손괴│구간 │ 5 │ │ │
5 ─┴─────┼─────┘ └───┘ ┴─
│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50mm이하, 연장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100mm이하, 연장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1.0m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과 같다.
라.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굴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하는 경우 아스팔트포장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을 적용하며 사리도 구간은 『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사리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2) 간접손괴구간은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cm까지로 보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그림4 및 그림5>
(3) 총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와 (2)를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 │
│ 사리도 아스팔트포장도로 │
아스팔트포장도로 ─┼─── 덧씌우기 5cm ───┼───
┌─────┤ ┌─────┼──
│ │ ──┼─────┼─────
│ ┌──┼──┐ 표층├─── │
│20cm│ │ │ 기층└─── │
├──┤굴착│구간│ │
손괴│ │ │ │ │
영향│ └──┼──┘ │
구간│ │ │
└─────┤ ───┴───
│
<그림 4>
│ │
│ 아스팔트포장도로 │도로경계선
아스팔트포장도로 ─┼─── 덧씌우기 5cm ───┼───
┌─────┤ ┌─────┼──
│ │ ──┼─────┼─────
│ ┌──┤ 표층├─── │
│20cm│ │ 기층└─── │
├──┤굴착│ │
손괴│ │ │ │
영향│ └──┤ │
구간│ │ │
└─────┴─ ───┴───
도로경계선
< 그림 5 >
(4)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징수는 나목(3)과 같다. <그림6>
보차도 경계
브럭(석)
아스팔트 측구 경계 덧씌우기(5cm)
포장도로 브럭(석) ┌─┬─────
┌───┬─┼─┬───┐ ┌───┐ │ │
│ ┌─┼─┼─┼─┐ │ ├───┴─┘ └─────
│ │굴│ │ │ │ │ ├──
│ │착│ │ │보│보│ └── ├──┼──┤
│ │구│ │ │ │ 30cm 30cm
│ │간│ │ │도│도│ ├─┼
손괴│ │ │ │ │ │ │ 20cm
영향│ └─┼─┼─┼─┘ │ ─
구간└───┴─┼─┴───┘ 20cm ─────
20cm 30cm
├─┤ ├─┼─┤
30cm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 × 0.7m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20c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7>
덧씌우기(5cm)
───────
┌───────────┐ ┌───────────┐
│ │ ─┼───────────┼─
│ ┌────┬┐ │ └── ──┘
│ │ 70cm│├──┤
│ ├────┼┤ │
│ │굴착구간││ │
──│ └────┴┘ │─ 콘크리트
20cm │간접손괴구간(손괴영향)│ 20cm 포장시공
──└───────────┘─ ─────
< 그림 7 >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간접손괴구간의 면적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포장 단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덧씌우기(5cm)
│ ───────
┌─────┼─────┐ ┌───────────┐
│ │ │ ─┼───────────┼─
│ ┌──┼──┐ │ └── ──┘
│ │ │ ├──┤
│ │ │20cm│
│ │ │ │ │ 콘크리트
│ └──┼──┘ │─ 포장시공
│ 간접손│괴구간 │ 20cm ─────
└─────┼─────┘─
< 그림 8 >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폭을 1.0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9m × 0.9m(보도보판 1장 : 30cm 적용)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모래깔기+보도브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30c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모래깔기+보도브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보 도
─┬┌──────────┐ ┌───────────┐
30cm ││ │ ─┴───────────┴─
─┼│ ┌────┐ │
││ │ │ │ 30cm 30cm
90cm ││ │ │ │ ├──┤ ├──┤
─┼│ └────┘ │
30cm ││ 간접손괴구간 │
─┴└──────────┘ ─────
30cm 90cm 30cm
├──┼────┼──┤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도폭이 3m 미만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보도 전폭으로 한다. (별표 10)
보 도
│ │ 차도│┌───────┐│도로
차도├──┬────┬──┤ ──┘└───────┴┘경계선
│ 간 │ 굴착 │ 손 │
┼──┼─ ─┼──┼
│ 접 │ 구간 │ 괴 │
├──┴────┴──┤ ─────
│ 보 도 │
< 그림 10 >
(3) 보도폭이 3m 이상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산출은 가목 (2), (3), (4)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50mm이하, 연장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폭을 0.9m×0.9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괴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 (3), (4)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 보 │ 도 │
├────────┼────────┤ ┬─
│ │ │ │30cm
├────────┼────────┤ ┼─
│ 굴 착 구 간 │ │굴착폭
├────────┼────────┤ ┼─
│ │ │ │30cm
├────────┼────────┤ ┴─
│ │ │
< 그림 11 >
라.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 (전주 및 표지판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0.9m × 0.9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20cm)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20cm)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차도경계브럭(석)
───┬─┬───────────────┬─────
30cm│ │ │ 보 도
│ │ │
─┼─│ ┌───────┐ │
│ │ │ │ │
│ │ │ │ │
90cm│ │ │ 굴 착 구 간 │ │
│ │ │ │ │
─┼─│ └───────┘ │ 손괴영향구간
│ │ ─┼───────
30cm│ │ │
─┴─└───────────────┘
│ │ │ │
├───┼───────┼───┤
│ 30cm │ 90cm │ 30cm │
4. 보차도 경계블럭(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기타도로 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블럭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굴착및복구시유의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분이 없는 모래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재의 포설시 1회 포설두께를 15cm로 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포장도로 굴착시는 카타기를 이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시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시는 굴착 원인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부)과 설계도서 등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