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3-26 시행 2021-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골재채취는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및 지하의 유수 채취가. 전기사업 - 연간 m3 /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5. 배수(주수)가. 기타용수의 배수 -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의 1/3
6. 토사, 사력의 채취가. 해당 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시장은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 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산출물은 6호, 점용이 수반되는 산출물은 제 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 토지가격의 5/100
9.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점용 또는 사용․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2.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하천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하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26>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한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③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 점용 또는 사용하는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제외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3. 26>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등 관리를 위하는 사업 <개정 2021. 3. 26>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3. 26>4.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유의 경우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신설 2021. 3. 26>8.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1. 3. 26>9.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신설 2021. 3. 26>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점용료등을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6>③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사용이 공용·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유수면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 3. 26>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2. 요금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③ 점용료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징수)

제7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 시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제8조(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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