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0-07-16 시행 2010-07-16 일부개정

별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별표 및 별지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사용기간자 년 월 일 ( 시간) 지 년 월 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삭제 2010.7.16>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에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지역에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이 책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양수기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삭제 <2000.12.30>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삭제 <2000.12.30>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자책임)

제11조(사용자책임) ①삭제 <2000. 12. 30>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③삭제 <2000. 12. 30>④삭제 <2000. 12. 30>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