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 1. 26, 2010.12.0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조례ㆍ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제천시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10.>2.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그 밖에 토지제도 <개정 2021.12.10.>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지방재정8. 시험에 관한 사항9. 정보화관련 제도10.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개정 2021.12.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10.>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21.12.10.>2. 입법내용의 성질 등, 그 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12.10.>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고문을 작성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신문ㆍ방송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②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에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하며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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