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3 시행 2015-10-23 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단체명대표자
신 청 인사무실 주소연락처
행 사 내 용행사명
행 사 내 용행사기간
행 사 내 용주요 행선지
행 사 내 용탑승인원외 명외 명외 명
차 량 현 황차량명차량번호
차 량 현 황차종정원명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20 . . .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 차량현황란은 기재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관리부서”란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용차량의 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차량관리부서에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및 군의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① 조례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군의 계획”이란 중앙부처 또는 충청북도에서 계획하여 군에 통보된 행사이거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행사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각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시 공용차량 지원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업무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차량관리부서가 지원을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단체에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차량 지원 신청)

제4조(차량 지원 신청)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2. 행사계획서3. 탑승자 명단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행사 개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차량 지원 결정 및 배차 신청)

제5조(차량 지원 결정 및 배차 신청)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용차량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배차 신청에 따라 공용차량의 종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1. 탑승인원이 20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 30인승 차량2. 탑승인원이 31명 이상인 경우 : 41인승 차량

제6조(배차승인 결정)

제6조(배차승인 결정)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승인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실과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배차승인 취소)

제7조(배차승인 취소)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ㆍ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ㆍ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3. 탑승 인원이 변경되어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담당부서에 배차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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