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2. 29〉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8. 1, 2015. 1. 1, 2018. 12. 28, 2022. 12. 29〉1. 기획,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2. 생활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3. 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6. 관할경찰서 교통안전 담당 부서의 장7. 관할소방서 구조관련 담당 부서의 장8.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 안전관리팀장ㆍ교수ㆍ연구원 등 1명 이상9.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팀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0.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22. 12. 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2. 12. 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