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금융기관의 대 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금융기관의 대 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유동성 커버리지율 (안정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각 지역조합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8 (4) (4) 19 (6) (6) (5) (2)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금고업무 관리 능력소 계25
4.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소 계7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 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군과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4.0점3.6점3.2점2.8점2.4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4.0점3.6점3.2점2.8점2.4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8.0점7.2점6.4점5.6점4.8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6.0점5.4점4.8점4.2점3.6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6.0점5.4점4.8점4.2점3.6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5.0점4.5점4.0점3.5점3.0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2.0점1.8점1.6점1.4점1.2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7.0점6.65점6.3점5.95점5.6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6.0점5.7점5.4점5.1점4.8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4.0점3.8점3.6점3.4점3.2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3.0점2.85점2.7점2.55점2.4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8.0점7.2점6.4점5.6점4.8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6.0점5.4점4.8점4.2점3.6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7.0점6.3점5.6점4.9점4.2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6.0점5.4점4.8점4.2점3.6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8.0점7.2점6.4점5.6점4.8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8.0점7.2점6.4점5.6점4.8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3.0점2.7점2.4점2.1점1.8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5.0점4.75점4.5점4.25점4.0점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배 점2.0점1.9점1.8점1.7점1.6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증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방법
1. 평가항목별 배점방법에 대한 준수사항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2. 평가항목별 배점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① 국외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에스앤피(S&P)‚ 피치(FITCH) 등의 조사기관의 평가 자료에 따라 평가기관별 신용등급순위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순위를 정하되, 투자부적격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0”점 처리한다.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자료는 제안(공고)일 현재 최근 평가서에 따르며 1년 이전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배점표
 ② 국내 평가기관(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평가받은 자료에 따라 평가기관별 신용등급 순위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순위를 정하되, 투자부적격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0”점 처리한다.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한다.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자료는 제안(공고)일 현재 최근 평가서에 따르며 1년 이전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배점표
 

 ※ 지역조합에 대한 배점표
 
 2)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평가한다.
 - 지역조합의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각 지역조합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른다.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한다.
 ① 총자본 비율(6점)
 -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1순위로 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한다.

 - 배점표
 ②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1순위로 한다.

 - 배점표
 ③ 자기자본이익율(5점)
 -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1순위로 한다.

 - 배점표
 ④ 유동성 커버리지비율(2점)
 -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1순위로 한다.

 - 배점표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기간별로 금리를 비교하여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리를 1순위로 하고, 금리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한다.
 
 - 배점표
 2).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금융기관이 제안한 보통예금의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리를 1순위로 하고, 금리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한다.
 
 - 배점표
 3).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한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를 1순위로 하고, 금리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한다.
 - 단, 대출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을 경우 대출금리를 ‟0”점으로 한다.
 - 배점표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안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리를 1순위로 하고, 금리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한다.

 - 배점표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등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공고일 현재 증평군 관내 지점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통합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 지점으로 인정한다.)를비교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수에서 제외한다.

 - 배점표
 2).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최근 3년간 증평군 지방세입금 수납실적(수납건수) 및 처리능력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다.

 - 배점표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다.

 - 배점표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1).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 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다.

 - 배점표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도 및 시·군 금고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다.

 - 배점표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선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보관리체계 인증서, 보안평가 결과서 등과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금융기관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다.

 - 배점표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다.

 - 배점표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1) 지역사회 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다.

 - 배점표
 
 2). 군과의 협력사업(2점)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다.

 - 배점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증평군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2. 4〉1. “금고”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약정에 의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군이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고은행”이라 한다)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제6조(금고지정 방법)①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에 1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 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 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금고의 안정성 및 수익성,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평가ㆍ지정한다.②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금고지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증평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수행 적격성에 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금고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의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사항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금고지정)

제13조(금고지정)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이하 “참여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군 공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참여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할 때에는 참여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참여 금융기관별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참여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약정)

제14조(금고약정) 군수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금고은행이 금고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은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취급업무2. 금융기관의 준수사항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4. 일시차입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계약해지8. 계약 조문해석9. 유효기간10. 그 밖의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협력사업비의 공개 등)

제15조(협력사업비의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이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공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금고은행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전액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고은행이 출연할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금고약정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제17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 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 수입 총액5. 그 밖에 자금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 운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과 신규 금고은행 간의 연평균 출연규모의 차이)의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을 초과하는 경우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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