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1~7)

신청인신청인성 명한 글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성 명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 남 · 여 )( 남 · 여 )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주 소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사진 (3cm×4cm)
신청사유 및 주요경력신청사유 및 주요경력신청사유 및 주요경력신청사유 및 주요경력신청사유 및 주요경력신청사유 및 주요경력
1.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기 위하여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금연지도원 직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1.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기 위하여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금연지도원 직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1.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기 위하여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금연지도원 직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1.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기 위하여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금연지도원 직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1.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기 위하여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금연지도원 직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1.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기 위하여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금연지도원 직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첨부 서류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
신청서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위촉 여부 결정
통 보(신청서 접수 일부터 14일 이내)
통 보(신청서 접수 일부터 14일 이내)
신청인성 명한 글사진 (3cm×4cm)
신청인성 명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 남 · 여 )( 남 · 여 )사진 (3cm×4cm)
신청인주 소사진 (3cm×4cm)
신청인연 락 처사진 (3cm×4cm)
추천이유 등 기재추천이유 등 기재추천이유 등 기재추천이유 등 기재추천이유 등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증평군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증평군수직인(앞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금연지도원증제 호 금연지도원증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증평군수
60㎜×90㎜60㎜×90㎜60㎜×90㎜
증평군수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 년 월 일(남ㆍ여)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 범위⑧ 직무수행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성 명한 글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성 명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 남 · 여 )( 남 · 여 )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주 소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서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서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서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서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서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서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증평군수 귀하
첨부 서류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발급/회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색상: 연파랑)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회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의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1.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할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2. 신청인의 주요경력, 학력ㆍ전공 등3. 그 밖에 군수가 금연지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당사자(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등)① 금연지도원은 증평군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비용 등 지원)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비용 등 지원)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른 수당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수행을 위한 교통비2. 활동복 구입비3.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4.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교육·회의 참석 경비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6.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야간(18시부터 06시까지)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동의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교통비를 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수당(제2항에 따른 추가 수당 포함)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신청)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신청)① 금연지도원은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②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2. 금연지도원증(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군수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증의 회수ㆍ폐기)

제8조(금연지도원증의 회수ㆍ폐기)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군수는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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