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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7. 12. 28〉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면적(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1 >
나. 굴착 깊이 2.0M미만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2)와 같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3)과 같다.
다만, 도로굴착 시 컷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30CM까지의 범위를 파손영향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그림2)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2 >
다. 굴착 깊이 2.0M이상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0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2)에 의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H/5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컷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파손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 그 림 3 >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써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1.0M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과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자갈길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자갈길을 병행 굴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하는 경우, 아스팔트포장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을 적용하며, 자갈길구간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사리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2) 간접파손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CM까지로 보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 (그림4 및 그림5)
(3)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과(2)를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4 >
< 그 림 5 >
(4)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3)과 같다
< 그 림 6 >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7 >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간접파손구간의 면적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콘크리트포장단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8 >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연장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100MM이하, 연장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 폭을 1.0M로 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따른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0.9×0.9M(보도보판1장:30CM적용)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기+보조층+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9 >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도 폭이 3M미만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보도 전폭으로 한다.
< 그 림 10 >
(3)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3),(4)에 따른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굴착폭을 0.9×0.9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따른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3),(4)의 방법에 따른다.(그림11)
< 그 림 11 >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적은 0.9M×0.9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그 림 12 >
4. 보차도 경계블럭(석), 도로 경계블럭(석), 측구, 기타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
※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 블럭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분이 없는 모래 등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보조기층 재 포설시 1회 포설두께를 15cm로 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 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컷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1.2m이상 유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 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0:00 - 05:00)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복구한다.
7.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컷터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