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 한해대책에 따른 양수기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물을 퍼 올리거나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와 부대장치를 일부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것을 말한다.
제3조(배정 및 보관)
제3조(배정 및 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책임)
제4조(보관관리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한다.〈개정 2013. 11. 8〉
제5조(대부)
제5조(대부)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③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 또는 사용효과에 따라 대부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④ 양수기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①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를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기간 만료전이라도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소홀로 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한해대책외 사용)
제7조(한해대책외 사용)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양수기를 대부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을 위한 사용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인으로서 사용 일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양수기 사용시간은 1일 5시간 미만은 5시간으로 보며 1일 사용시간은 10시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시간할로 계산한다.④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반환 및 변상)
제9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