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 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 절대 정화구역 표지판

나. 버스정류소 표지판

 
 
 
다. 도시공원 안내 표지판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장소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연번위 반 연월일위반인적사항위반인적사항위반인적사항위반내용비고
연번위 반 연월일성 명주 소전화번호위반내용비고
연번위 반 연월일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위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제5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연번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비고
연번성 명주 소과태료 부과일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비고
연번생년월일전화번호과태료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제5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7.25., 2023.12.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7.2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7.2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 <신설 2023.12.4.>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4.>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4.>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4.>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대장)

제5조(과태료부과대장)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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