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15호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제6조제1항 관련)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번호노선명노선명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시행부서매설관경포장종류포장종류포장종류연장(m)연장(m)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비 고
첨부 :첨부 :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
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소 계병 행축 소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계단 독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계단 독단 독소 계소 계병 행병 행축 소축 소불 가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
구 분①계 (허가가능)①계 (허가가능)①계 (허가가능)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
구 분계②지 방 도③군 도계계②지 방 도②지 방 도③군 도③군 도계계②지 방 도②지 방 도③군 도
건 수
연장(m)
면적(a)
※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
①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연 장(m)연 장(m)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
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
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
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
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8조 및 제101조제1항)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제1항)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군군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군군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군군4일(3일)공작물의 설치군군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군군4일(3일)도로의 굴착군군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도 로 복 구 의 뢰 서(제11조제2항제2호 관련)도 로 복 구 의 뢰 서(제11조제2항제2호 관련)도 로 복 구 의 뢰 서(제11조제2항제2호 관련)도 로 복 구 의 뢰 서(제11조제2항제2호 관련)도 로 복 구 의 뢰 서(제11조제2항제2호 관련)도 로 복 구 의 뢰 서(제11조제2항제2호 관련)도 로 복 구 의 뢰 서(제11조제2항제2호 관련)도 로 복 구 의 뢰 서(제11조제2항제2호 관련)도 로 복 구 의 뢰 서(제11조제2항제2호 관련)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굴 착 구 간 :○굴 착 구 간 :○굴 착 구 간 :○굴 착 구 간 :○굴 착 구 간 :○굴 착 구 간 :○굴 착 구 간 :○굴 착 구 간 :
○굴 착 일 시 :○굴 착 일 시 :○굴 착 일 시 :○굴 착 일 시 :○굴 착 일 시 :○굴 착 일 시 :○굴 착 일 시 :○굴 착 일 시 :
○복구 의뢰 내역 :○복구 의뢰 내역 :○복구 의뢰 내역 :○복구 의뢰 내역 :○복구 의뢰 내역 :○복구 의뢰 내역 :○복구 의뢰 내역 :○복구 의뢰 내역 :
포 장 별포 장 별폭(m)연장(m)연장(m)면적(㎡)비 고비 고비 고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포 장 별굴착폭(m)연장(m)면적(㎡)비고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제12조제4항 관련)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진 천 군 수 (인)진 천 군 수 (인)진 천 군 수 (인)진 천 군 수 (인)진 천 군 수 (인)진 천 군 수 (인)진 천 군 수 (인)진 천 군 수 (인)진 천 군 수 (인)
번호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공사기간교통소통대책
번호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공일준공일복구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번호노선명 (위치)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혼합포장혼합포장보 도보 도비포장도로및기타비포장도로및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일납부일허가번호허가일공사기간굴착자복구자착공일준공일복구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번호노선명 (위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접간접징수일납부일허가번호허가일공사기간굴착자복구자착공일준공일복구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착 공 계(제14조제1항 관련)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199 . . )(199 . . )(199 . . )(199 . . )(199 . . )(199 . . )(199 . . )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 장(m)연 장(m)연 장(m)연 장(m)연 장(m)연 장(m)비 고비 고
계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도보도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타기타기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고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인)
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진 천 군 수 귀하
감 독 경 유소 속직 명직 명직 명
감 독 경 유성 명(인)(인)(인)(인)(인)
구 분구 분구 간(위치)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비 고
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진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진 천 군 수 귀하
감독경유소 속소 속직 명직 명
감독경유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
도 로 복 구 확 인 서(제17조제2항 관련)도 로 복 구 확 인 서(제17조제2항 관련)도 로 복 구 확 인 서(제17조제2항 관련)도 로 복 구 확 인 서(제17조제2항 관련)도 로 복 구 확 인 서(제17조제2항 관련)도 로 복 구 확 인 서(제17조제2항 관련)도 로 복 구 확 인 서(제17조제2항 관련)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구 분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 장(m)연 장(m)비 고비 고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 천 군 수(인)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제20조제2항 관련)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폭(m)연장(m)면적(㎡)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제20조제4항 관련)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확인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규 모규 모규 모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폭(m)연장(m)면적(㎡)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과장
구 분구 분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
구 분구 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
계합계
계전기
계통신
계도시 가스
계상수도
계하수도
계기타
현 년 도합계
현 년 도전기
현 년 도통신
현 년 도도시 가스
현 년 도상수도
현 년 도하수도
현 년 도기타
과 년 도합계
과 년 도전기
과 년 도통신
과 년 도도시 가스
과 년 도상수도
과 년 도하수도
과 년 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8조,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충청북도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6. “소규모 굴착공사”라 함은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7. 우기는 7월경(장마철에 따라 변경가능)을 말하며, 동절기는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기간을 말한다.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

제5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①군수는 매년 12월 중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1. 신청대상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접수처5. 신청요령6. 기타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제1항의 신청공고 기간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내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④군수는 우기 및 동절기 도로굴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신청 공고 시 알려야 한다.

제6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6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①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 여부를 미리 군수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7조(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7조(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이외에 예측할 수 없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6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①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2.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이내 (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11.12.20>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 여부4.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5. 당해연도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에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또는 보도포장 계획 등과의연계 여부②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심의 의뢰)

제9조(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진천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제10조(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①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 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심의회의 조정 결과중 도로굴착사업계획의 도로굴착 시기 및 도로굴착 구간 등 주요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의 신청)

제11조(허가의 신청)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 1의2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로복구 의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뢰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 및 허가)

제12조(검토 및 허가)①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기타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을 교부한다.다만,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⑤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동절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0>

제13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제13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①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도지사가 관리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군수는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제9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계 제출)

제14조(착공계 제출)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를 할 때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5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2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영 제31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16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6조(공사의 지도·감독) 군수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3.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17조(공사의 완료)

제17조(공사의 완료)①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접수한 군수는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③군수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8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군수는 제11조제2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시도의 차도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 사본 및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재차 의뢰하여야 한다.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 중 구도구간의 굴착길이가 1/2이상인 경우에는 군수가 복구할 수 있다.②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군수 및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당해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③군수 및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 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④군수는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추징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제19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①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도록 하여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4. 보관·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②도로관리사업소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허가 및 준공내용에 따라 노선별 굴착·복구관리대장 및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 등)

제20조(검사 등)①군수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및 수시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을 위반한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군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조사 및 조치 결과를 매년7월말과 12월말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보고)

제21조(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보고) 군수는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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