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1-09-26 시행 2011-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기타 사항○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흙막이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상기 복구비용 산출에 있어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외 되메우기는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추가 복구비용에 계상한다. ○ 굴착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조달청,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과 정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굴착원인자와 협의하여 복구비 부과 담당자가 산출한다.
구분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분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블록 및 타일류투수아스콘, 투수콘크리트,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등
최소굴착면적1.2m × 1.2m1.0m × 1.0m1.2m × 1.2m
최소 굴착폭1.2m1.0m1.2m
복구 비용○ 아스팔트 포장도로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 콘크리트 포장도로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블록류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별표 2-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종 별적용범위적 용 단 면적 용 단 면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이상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6㎝ 14㎝ 30㎝ 20㎝※ 포장복구를 진천군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 포장충(기층,중간층,표층)에 대하여는기존 포장층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 포장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미만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0㎝ 30㎝ 20㎝※ 포장복구를 진천군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이상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20㎝ 30㎝ 20㎝※ 포장복구를 진천군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미만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20㎝ 20㎝ 20㎝※ 포장복구를 진천군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8m 이상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5㎝ 30㎝ 20㎝※ 포장복구를 진천군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8m 미만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0㎝ 30㎝ 20㎝※ 포장복구를 진천군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시 유의사항

기타 사항○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흙막이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상기 복구비용 산출에 있어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외 되메우기는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추가 복구비용에 계상한다. ○ 굴착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조달청,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과 정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굴착원인자와 협의하여 복구비 부과 담당자가 산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제7조 관련)
1.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설치 등 도로관리청이 요구시 매설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2.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내용을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복구에 저촉되는 각종 맨홀은 복구면과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모래질 및 보조기층재)로 되메우기를 하며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폭12m 이상의 도로상에 굴착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에는 다짐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 건설공사설계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6. 도로굴착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진다.
7. 포장도로 굴착시는 아스팔트 캇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 굴착 당일복구가 안되는 구간은 토사가 굴착지역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허가신청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1. ASP포장도로 복구시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깍아낸후 복구할 수 있다.
12. 포장복구시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포장폭이 5m미만인 경우 전체를 1개차선으로 보며, 포장폭이 5m이상 8m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복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4. “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③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산출기준과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은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도로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원인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③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액환부2. 원인자가 복구완료후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 전액환부3.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 : 차액환부②군수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①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