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4. “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③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산출기준과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은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도로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원인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③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액환부2. 원인자가 복구완료후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 전액환부3.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 : 차액환부②군수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①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