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6-26 시행 2019-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등의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65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300,000원 다.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m/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양식어업 용수의 인수 제4호“다”목의 기준에 준한다.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나. 기타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당해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하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인근지 토지 시가표준액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소하천수면에한함)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의 5/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 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
(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3/100
2. 토 지
(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 1/100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시가표준액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2.5/100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의 시가표준액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의 시가표준액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의 시가표준액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의 시가표준액의
1.5/100

별표 2-점용료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경우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한국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
5.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유의 경우100%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군수가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별표 3-점용료 조정산식

출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10/100×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20/100×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50/100× 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100/100×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200/100× 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의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26.>

제2조(점용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점용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년간 점용료 등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6.26.>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은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 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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