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시행신청서

계계장과장결 재하 현 명 장 함. 조 사에 를게
결 재하 현 명 장 함. 조 사에 를게
수 도 위 치
급 수 종 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증설개수위치변경양수기취부신규증설개수위치변경양수기취부신규증설개수위치변경양수기취부신규증설개수위치변경양수기취부신규증설개수위치변경양수기취부신규증설개수위치변경양수기취부신규증설개수위치변경양수기취부신규증설개수위치변경양수기취부
월 소 요 량㎡㎡㎡㎡㎡㎡급수전수및구경 개소 ㎜급수전수및구경 개소 ㎜급수전수및구경 개소 ㎜급수전수및구경 개소 ㎜급수전수및구경 개소 ㎜급수전수및구경 개소 ㎜급수전수및구경 개소 ㎜급수전수및구경 개소 ㎜
건물준공유무준공 번호준공 번호준공 번호건축주 성명확인자직 성명직 성명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구 조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용 도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건 평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19 . . . 신청자 주소 성명
건 평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 번호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 번호
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승 락 서(타인급수전분기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설치 급수관을 분기이용함을 승락함. 19 . .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
NN설치장소부근 약도(구체적으로 표시) ───────────────────
설치장소부근 약도(구체적으로 표시) ───────────────────
설치장소부근 약도(구체적으로 표시) ───────────────────
설치장소부근 약도(구체적으로 표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다만, 본인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양수기는 귀군에 기부채납함.

<이면>
토지사용승락서(타인토지사용시)
 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 사용을 승낙함.
19 . . .
토지소유자 :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급수공사관계 문의서

별지 제2호서식-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

수 익 자 주 소성 명가 족 수서 약 인
읍면 리 번지
읍면 리 번지
읍면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 용 급 수 전 설 치 신 청 서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4조와 동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첨부 :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규칙 제1호 서식)
 2. 수도전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공사비 자체부담확약서
 4.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5. 토지사용승락서(개인토지일 경우)
 귀하

별지 제3호서식-급수공사설계및수도전실태카드

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과장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설 계설 계설 계 결 재 자과장과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과장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착 공착 공설 계 결 재 자과장과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계장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준 공준 공설 계 결 재 자계장계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계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준 공준 공설 계 결 재 자계장계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계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계계계계장계장설 계 결 재 자계장계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계장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계계계계장계장설 계 결 재 자계장계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계장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 자계장계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설계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 자계장계장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설계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 자설계설계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설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 자설계설계
설 계 결 재 자설 계 결 재 자설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계약금액계약금액설 계 결 재 자설계설계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명 칭명 칭명 칭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단가금액정산정산정산명 칭명 칭명 칭명 칭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정산
와 사 판와 사 판와 사 판와 사 판mm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조조
〃〃〃〃〃〃〃〃
〃〃〃〃〃〃밸 브밸 브밸 브밸 브개개
P V CP V CP V CP V C〃〃
〃〃〃〃본본밴 드밴 드밴 드밴 드〃〃
분 전분 전분 전분 전개개뿌타이크뿌타이크뿌타이크뿌타이크〃〃
부등급수주부등급수주부등급수주부등급수주〃〃관 급관 급관 급관 급〃〃
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와사관접합구구
소 켓 트소 켓 트소 켓 트소 켓 트〃〃〃〃〃〃〃〃
〃〃〃〃〃〃〃〃〃〃〃〃
니 쁠니 쁠니 쁠니 쁠〃〃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실실
〃〃〃〃〃〃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개소개소
붓 싱붓 싱붓 싱붓 싱〃〃토사굴착토사굴착토사굴착토사굴착〃〃
〃〃〃〃〃〃본관굴착본관굴착본관굴착본관굴착〃〃
티티티티〃〃모래포설모래포설모래포설모래포설〃〃
〃〃〃〃〃〃자 갈 〃자 갈 〃자 갈 〃자 갈 〃〃〃
유 니 온유 니 온유 니 온유 니 온〃〃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외 사 관외 사 관외 사 관외 사 관〃〃운 반 비운 반 비운 반 비운 반 비식식
본관밸브스리스본관밸브스리스본관밸브스리스본관밸브스리스〃〃잡 비잡 비잡 비잡 비
지수전스리스지수전스리스지수전스리스지수전스리스소 계소 계소 계소 계
〃 뚜 껑〃 뚜 껑〃 뚜 껑〃 뚜 껑〃〃합 계합 계합 계합 계
〃 토 유〃 토 유〃 토 유〃 토 유〃〃관 급 액관 급 액관 급 액관 급 액
양수기발브 (스톱)양수기발브 (스톱)양수기발브 (스톱)양수기발브 (스톱)〃〃도 급 액도 급 액도 급 액도 급 액
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
수 수 료표 찰 대표 찰 대표 찰 대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
수 수 료파 이 프파 이 프파 이 프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기기기기
수 수 료부 속부 속부 속계계계계계계계계기기기기
수 수 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기기기기
종 별종 별건식습식대지평건평평
양 수 기 설 치형식수 용 자건물구조방수
양 수 기 설 치구경m장m장m수 용 자세 대 수가족수
양 수 기 설 치번호제작 회사수 용 자꼭 지 수개수세식 변 소유무
양 수 기 설 치설치일설치당 시지침수 용 자목 욕 탕유무난 방 장 치유무
연결본 관 명급수관관종구경연장연결본관 명급수관관종구경연장
m/m관관m/mmm/m관관m/mm
〃〃〃〃〃〃〃〃〃〃
〃〃〃〃〃〃〃〃〃〃
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
년월일변경업종성명사 유년월일주 소성 명사 유
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가불 번호가불 번호구 경구 경m/mm/m형 식형 식제 작 회 사 명제 작 회 사 명소 유 자소 유 자주소 : 면 리 번지(반) 성명:주소 : 면 리 번지(반) 성명:주소 : 면 리 번지(반) 성명:주소 : 면 리 번지(반) 성명:
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제작 번호제작 번호구 경구 경m/mm/m형 식형 식제 작 회 사 명제 작 회 사 명소 유 자소 유 자주소 : 면 리 번지(반) 성명:주소 : 면 리 번지(반) 성명:주소 : 면 리 번지(반) 성명:주소 : 면 리 번지(반) 성명:
번 호구 분구 분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성월 능 검 사일이 동 사 항비 고
번 호구 분구 분월 일월 일지 침지 침점검 일점검 일월 일월 일지 침지 침점검 일점검 일월 일월 일지 침지 침점검 일점검 일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성월 능 검 사일이 동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시 설 변 경 내 용
업 종 및 명 의 변 경
양 수 기 정 리 카 - 드

별지 제4호서식-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

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처리기간
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급수(개전, 폐전, 휴전)신청서2일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
종 별종 별수용가번호
소 유 자소 유 자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휴전)코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휴전)코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휴전)코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휴전)코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휴전)코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휴전)코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사용자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사용자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사용자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사용자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사용자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사용자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급수종별변경신고서

수 도 전 소 재 지수 도 전 소 재 지
수 도 전 소 유 자수 도 전 소 유 자사용자또는관리자사용자또는관리자사용자또는관리자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
변경코자하는급수종별변경코자하는급수종별
변경사유의급수실태변경사유의급수실태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급수실 태조사 자 의 의 견수도전 대 장 정 리조정부 정 리수 납 체 납 정 리검 침 카드의 정 리결 재결 재결 재결 재20 . . .
급수실 태조사 자 의 의 견수도전 대 장 정 리조정부 정 리수 납 체 납 정 리검 침 카드의 정 리계계장계장과장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급 수 종 별 변 경 신 고 서 
 군수 귀하
 아래와 같이 급수종별을 변경하고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직권업종변경조서

수 도 전 소 재 지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도 전 수 유 자수 도 전 수 유 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경사유급수 실태변경사유급수 실태변경사유급수 실태변경사유급수 실태
수 도 전 소 재 지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도 전 수 유 자수 도 전 수 유 자현업종현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사유급수 실태변경사유급수 실태변경사유급수 실태변경사유급수 실태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보고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급수실태조사자의 의견급수실태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조 정 부 정 리조 정 부 정 리검침카드 정 리검침카드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
급수실태조사자의 의견급수실태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조 정 부 정 리조 정 부 정 리검침카드 정 리검침카드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조사자담당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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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별지 제7호서식-수전명의변경신청서

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즉 시
신청인①성 명
신청인②주 소③ 생년월일
④ 수전소재지④ 수전소재지
⑤ 수용가번호⑤ 수용가번호
⑥ 변 경 사 유⑥ 변 경 사 유
⑦ 변경년월일⑦ 변경년월일
⑧ 전 소 유 자⑧ 전 소 유 자
⑨ 현 소 유 자⑨ 현 소 유 자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구비서류 :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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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납기연장신청서

신청인성 명기관명
신청인주 소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
종 별종 별수전번호수전번호
사 용 량사 용 량톤납부금액납부금액원
납 부 종 료 일납 부 종 료 일19 년 월 일납기연장기간납기연장기간19 . . ~ 19 . . . 까지
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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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수도계걍기점검표

종 별수전소재지수전소재지
수 전 번 호소 유 자소 유 자
수 전 번 호사 용 자사 용 자
월 분점 검 일 자지침수지침수사용량사용량검침원성명검침원성명비 고
년도 12월월 일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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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수 도 계 량 기 점 검 표

별지 제10호서식-증명서

제 호 증 명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사 진
위의 사람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 ◦ ◦ 직인위의 사람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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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서식-수도계량기수리(시험)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
시험
)청구서
1. 급수전소재지
2. 종 별 용 급수전번호 호
3. 소 유 자
4. 청구사유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수리시험) 청구하오니
(수리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별지 제 12호서식_누수로 인한 요금조정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수용가 정 보수용가명수용가명전화번호
수용가 정 보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용가 정 보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누 수 수 리 내 역누수위치누수위치
누 수 수 리 내 역수리일자수리일자수리업체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누수로 인한 요금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누수로 인한 요금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누수로 인한 요금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누수로 인한 요금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누수로 인한 요금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누수로 인한 요금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1부. 2. 누수 보수공사 사진 또는 누수 공사비 지급 영수증 1부.1.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1부. 2. 누수 보수공사 사진 또는 누수 공사비 지급 영수증 1부.1.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1부. 2. 누수 보수공사 사진 또는 누수 공사비 지급 영수증 1부.1. 최근 수도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 1부. 2. 누수 보수공사 사진 또는 누수 공사비 지급 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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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_가구분할 조정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수용가 정 보수용가명수용가명전화번호
수용가 정 보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용가 정 보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업 종업 종업 종[ ] 가정용 [ ] 가정용 + 다른 용도( )[ ] 가정용 [ ] 가정용 + 다른 용도( )[ ] 가정용 [ ] 가정용 + 다른 용도( )[ ] 가정용 [ ] 가정용 + 다른 용도( )[ ] 가정용 [ ] 가정용 + 다른 용도( )[ ] 가정용 [ ] 가정용 + 다른 용도( )[ ] 가정용 [ ] 가정용 + 다른 용도( )
세대명부세대명부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
세대명부세대명부1)1)2)3)3)3)4)5)
세대명부세대명부6)6)7)8)8)8)9)10)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등) (인 또는 서명) 진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전입세대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체류를 확인하는 서류전입세대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체류를 확인하는 서류전입세대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체류를 확인하는 서류전입세대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체류를 확인하는 서류전입세대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체류를 확인하는 서류전입세대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체류를 확인하는 서류전입세대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체류를 확인하는 서류전입세대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체류를 확인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수도전 폐전 통보서

수도전소재지진천군 읍ㆍ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진천군 읍ㆍ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진천군 읍ㆍ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사용자 성명업 종
수도전 번호
폐전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수도전 폐전 통보서
수 신 : 
제 목 : 수도전 폐전 예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통보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년 월 일
 까지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 (전화번호 : )하여 적법한 조치
 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폐전 조치하겠습니다.
 아 래

※위 수도전을 다시 설치코자 할 때에는 공사비 및 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진 천 군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별지 제15호서식_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감면구분감면대상자생년월일비고수도요금 감면[ ]신규 [ ]변경 [ ]취소[ ]신규 [ ]변경 [ ]취소신청서신청서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전화번호전화번호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3자녀만 작성전화번호전화번호
자녀수( )18세 이하 3자녀만 작성
자녀수( )18세 이하 3자녀만 작성
감면신청 (취소)사유감면신청 (취소)사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중 1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중 1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중 1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중 1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중 1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중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0. 29.>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에 연결할 때에는 시방서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5. 자연수 또는 지하수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내부시설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 10. 29.>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9.>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5.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4. 10. 29.>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 급수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설비 설치)

제6조(급수설비 설치)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청구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급수청구자의 요구가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 한다. <개정 2024. 10. 29.>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 인근의 공지에 설치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담장(대지경계선) 내부 공지에 주계량기를 설치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대지내 공지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치 또는 출입이 곤란하여 검침이 불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함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 기준에 의하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수가 정함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수도계량기와 수도계량기 보호함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함은 필요 시 사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8조(공용 급수전의 폐전)

제8조(공용 급수전의 폐전)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 기준)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 기준)① 조례 제16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가 어려운 고지대로 주변 지역 급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 또는 회사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허가원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3. 기부채납원4.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5.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개정 2024. 5. 30.>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7. 대표자 증명원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4. 10. 29.>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를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따라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10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제10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삭 제 <2003. 3. 26 규칙 제1060호>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 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감독)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의 감독과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② 제1항의 하자보수 명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③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한다.④ 군수는 이의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하여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제15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① <삭제 2023. 6. 26.>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16조(명의 변경)

제16조(명의 변경)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

제17조(급수장치의 관리등)

제17조(급수장치의 관리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② 제1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인하여 수도관리에 지장및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급수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계량기에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환산하여 매가구에 적용되는 기본 톤수를 제외하고 남은 톤수를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기본료와 합산 징수한다. <개정 2024. 10. 29.>

제18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8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①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구분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주계량기의 급수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중 높은 업종요율을 적용한다.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19조(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제19조(수도계량기 시험 청구)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를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② 군수는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가압료의 징수)

제20조(가압료의 징수)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6호>

제21조(가압료 징수방법)

제21조(가압료 징수방법)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6호>

제22조(급수 사용료 고지 및 납부 독촉)

제22조(급수 사용료 고지 및 납부 독촉)① 수도요금 및 기타 징수금은 납입금액, 납입장소, 납입기한을 기재하여 납입마감일 7일전까지 급수사용자 등에게 납입고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0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24. 10. 29.>③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 사용자등으로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급수 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④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6호>

제22조의2(요금의 조정)

제22조의2(요금의 조정)① 조례 제26조제2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9.>1. 급수장치가 폐전될 때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3. 수용가의 사유로 인하여 도산 우려가 있을 때② 조례 제26조제6항에 따른 누수로 인한 요금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10. 29.>

제23조(가산금의 면제)

제23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9.>1. 군수에게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가

제24조(납기연장)

제24조(납기연장)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기한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2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2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 계량기를 검침할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24. 10. 29.>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지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수도전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미납금액을 완납하게 한 후에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한다.③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며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중지 의뢰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0. 29.>

제27조(증표)

제27조(증표)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2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28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

제28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제14호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급수설비를 갖추고 해당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0. 29.>1. 중수도의 경우에는 사용한 수돗물을 중수도로 재이용한 양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중수도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2.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업종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3.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월 사용량에서 10톤을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월 사용량에서 10톤을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5.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월 사용량에서 5톤을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6. 모범업소의 경우에는 업종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7. 착한가격업소의 경우에는 업종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요율표의 일반용 2단계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9.>9. 유치원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요율표의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9.>10.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요율표의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한다. <신설 2024. 10. 29.>11.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 10. 29.>12.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인 경우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 10. 29.>13. 보훈단체 업무용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 10. 29.>14.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이나 정부의 방침이 있을 경우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지원 등에 따라 공급 비용의 감소가 있을 경우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 10. 29.>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와 감면사유가 소멸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9.>

제28조의2(요금의 할인 등)

제28조의2(요금의 할인 등)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0. 29.>1.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구 당 200원을 할인한다.2. 수도요금을 금용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3. 수도요금 고지를 전자고지로 받는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할인한다.

제29조(가구분할 조정)

제29조(가구분할 조정)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의 가구 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10. 29.>1.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 수는 취사를 달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에 적용하며,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체류 등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구 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29.>2. 조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구 수는 건축허가 세대수 또는 방수를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9.>② 가구분할조정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9.>

제30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30조(포상금의 지급 등)①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라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군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0.>1.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 신고를 한 경우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3.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4. 신문, 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누수 신고사항 <개정 2024. 10. 29.>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 12. 30., 2024. 10. 29.>② 포상금액은 2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수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③ 동일한 자의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진천사랑상품권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상수도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에서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포상금이 소진되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또는 예산 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31조(위탁업무의 범위)

제31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6. 상수도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제32조(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제32조(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9.>② 개인위탁 시의 검침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정수처분)

제33조(정수처분)① 조례 제39조 단서에 따라 정수처분유예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개정 2011. 12. 20., 2024. 10. 29.>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6.>② 정수처분유예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34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비용 보조)

제34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비용 보조)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전체 비용의 30% 이내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하는 수용가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26.>

제3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3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신설 2024. 10. 29.>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과오납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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