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7-14 시행 2008-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사 용 신 청 서
발동기
품 명 :
사용목적 :
자 년 월 일
사용기간 ( 일간)
지 년 월 일
상기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저 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 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 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지 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사용절차)

제5조(사용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대여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 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삭 제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명할 수 있다.③ 삭 제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제11조 ①∼④ 삭 제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에 책임을 진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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