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포상금액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 위반 (이후)포상금액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300300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300300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100200300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50100200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3050100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103050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100200300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50100200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30501007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30030030030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포상금액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 위반 (이후)포상금액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 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300300300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100200300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50100200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30501007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100200300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50100200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3050100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1030503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100200300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50100200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3050100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103050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10020030020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포상금액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 위반 (이후)포상금액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법 제14조)200300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300300300-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50100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200250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150200300-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5070100-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100100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5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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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태료 처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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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과태료 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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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태료 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납 부 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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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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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한자)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 일자⑦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진 천 군 수 귀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진 천 군 수 귀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진 천 군 수 귀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진 천 군 수 귀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진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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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한자)② 생 년 월 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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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과태료수납부

①일련번호②고지서번호③과태료처분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과태료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일련번호②고지서번호③과태료처분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과태료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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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진 천 군 수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 반 행 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1회용품사용규제위반업소신고접수및처리대장

접수 번 호년월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신고포상금 지급신고포상금 지급
접수 번 호년월일위반내역위 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인통보일회보일감경납부일 반 납 부포상금액포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일반납부액은 감경 납부기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별지 제9호서식-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
━━━━━━━━━━━━━━━━━━━━━━━━━━━━━━━절 취 선━━━━━━━━━━━━━━━━━━━━━━━━━━━━━━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20 년 월 일
확인자 : 군 읍․면 리 번지
대표자 성명 인
진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군 읍․면 리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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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
━━━━━━━━━━━━━━━━━━━━━━━━━━━━━━━━━━━━━━━━━━━━━━━━━━━━━━━━━━━━━━━━━━━━━━━
━━━━━━━━━━━━━━━━━━━━━━━━━━━━━━━━━━━━━━━━━━━━━━━━━━━━━━━━━━━━━━━━━━━━━━━
(담당공무원의 의견)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진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군수는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군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①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3. 관할 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관련학자로 구성된 진천군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진천군재활용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영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7.7>

제9조(의견진술)

제9조(의견진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10조(과태료의 처분 통지)①군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통지를 한다.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4.7.7>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0.>②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통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1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7.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7.7>

제15조(신고자)

제15조(신고자)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6조(신고방법)

제16조(신고방법)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서 처리 등)

제18조(신고서 처리 등)①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를 위반 사업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14.7.7>④군수는 위반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⑥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4.7.7>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⑧제7항에 따라 피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7.7>

제19조

제19조 <삭제 2014.7.7>

제20조

제20조 <삭제 2014.7.7>

제21조(신고자의 보호)

제21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4.7.7>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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