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4 시행 2025-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6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 황 관 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 황 관 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 황 관 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가. 상 황 관 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 업 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 업 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수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수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 업 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 업 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 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 업 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 업 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 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수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수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 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 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 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 업 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 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구분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시ㆍ군ㆍ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2. 시ㆍ군ㆍ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자연재난 유형주관부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안전정책과 홍보미디어실
나. 행정안전부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다. 환경부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환경과 환경과
라. 산림청「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산림녹지과
마.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안전정책과
바.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안전정책과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사회재난 유형주관부서
가. 교육부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교육청소년과 가족친화과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안전정책과
라. 외교부해외재난행정지원과
바. 국방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정책과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정책과 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 회계과 회계과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정책과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차. 문화체육관광부1)「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카. 농림축산식품부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축산유통과 건설하천과 축산유통과
타. 산업통상자원부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파. 보건복지부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가족친화과 보건소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보건소
거. 환경부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건설하천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과
더.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1)「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건축디자인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러.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과
머. 여성가족부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버. 원자력안전위원회1)「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환경과 환경과
서. 국가유산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문화관광과
어. 산림청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안전정책과
처.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행정지원과
커.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정책과
터.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안전정책과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도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도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도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 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
통 제 관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
담 당 관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3+α명총 3+α명
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2명)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2명)ㆍ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식산업자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물 소관 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도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안전정책과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
통 제 관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
담 당 관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5+α+β명총 5+α+β명
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4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4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1명)ㆍ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4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명)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4명)라) 행정지원팀 (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식산업자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물 소관 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도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안전정책과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제2161부대, 진천경찰서, 진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진천지사, ㈜케이티충주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
통 제 관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
담 당 관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ㆍ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3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라) 행정지원팀 (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식산업자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물 소관 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도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안전정책과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제2161부대, 진천경찰서, 진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진천지사, ㈜케이티충주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
통 제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ㆍ소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ㆍ소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ㆍ소장
담 당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재난총괄 주관 팀장재난총괄 주관 팀장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이상)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파악팀 (*필요시 운영) (6명 이상)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식산업자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물 소관 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도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안전정책과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육군제2161부대, 진천경찰서, 진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진천지사, ㈜케이티충주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가. 상시대비 단계여름철 대책기간(매년 5.15.~10.15.), 겨울철 대책기간(매년 11.15.~익년 3.15.)
1.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나. 초기대응 단계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다. 비상1단계1)「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라.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마. 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지진및 화산가. 상시대비 및 초기대응 단계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규모 4.0 미만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화산폭발의 전조현상이 있거나, 화산분출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2.지진및 화산나. 비상1단계1)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지진및 화산다. 비상2단계1)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지진및 화산라. 비상3단계1)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 및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2)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3.가뭄가. 상시대비 단계(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65%이하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60% 이하
3.가뭄나. 초기대응 단계(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55%이하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45% 이하
3.가뭄다. 비상1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3.가뭄라. 비상2단계1)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2)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가뭄마. 비상3단계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폭염가. 상시대비 단계폭염 대책기간(매년 5.20.~9.30.)
4.폭염나. 초기대응 단계기상특보 중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폭염다. 비상1단계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
4.폭염라. 비상2단계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폭염마. 비상3단계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한파가. 상시대비 단계겨울철 대책기간(매년 11.15.~익년 3.15.)
5.한파나. 초기대응 단계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5.한파다. 비상1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된 경우
5.한파라. 비상2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한파마. 비상3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할 수 있다.

[별표 3]
진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 사항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지진·폭염‧한파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나. 비상 2단계

다. 비상 3단계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별표 6]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진천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진천군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개정 2025.12.04.>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5.12.04.>8.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부군수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ㆍ국의 장 <개정 2025. 6. 30., 2025. 12. 4.>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소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04.>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 <개정 2025.12.04.>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천군 공무원과 영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진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04.>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재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재난대책본부 업무 총괄 <개정 2025.12.04.>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5.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신설 2025.12.04.>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진천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개정 2025.12.04.>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4.>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 <신설 2025.12.04.>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5.12.04.>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신설 2025.12.04.>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신설 2025.12.04.>5. 각 실무반장 <신설 2025.12.04.>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신설 2025.12.04.>7.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04.>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04.>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신설 2025.12.04.>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신설 2025.12.04.>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12.04.>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해당 실장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신설 2025.12.04.>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5.12.04.>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04.>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04.>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04.>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개정 2025.12.04.>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 지원 <신설 2025.12.04.>5. 그 밖에 대책본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04.>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04.>

제19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9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04.>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 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4.>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04.>

제23조(재난수습 홍보)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개정 2025.12.04.>3. 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개정 2025.12.04.>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24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제24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04.>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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