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구 분수강기준수강료비 고
강좌별- 기본 주 1회, 2시간 - 월 4회 기준10,000원재료비 또는 교재비 본인 부담
감 면 대 상감면비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8.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9.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면제
※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 강 료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별표3

구 분시설별기 준평일요액비 고
대관료전시실1회 (1일)50,000원
대관료회의실, 강의실 등 (면적기준 46㎡ 이하)1회 (2시간)20,000원ㅇ 매시간 초과시 20% 추가 ㅇ 단위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ㅇ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로 간주하여 10만원
대관료회의실, 강의실 등 (면적기준 46㎡ 초과)1회 (2시간)30,000원ㅇ 매시간 초과시 20% 추가 ㅇ 단위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ㅇ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로 간주하여 10만원
대여료피 아 노1회 2시간10,000원ㅇ 매시간 초과시 20% 추가 ㅇ 피아노조율은 필요시 사용자 부담
※ 사용시간 : 평일(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불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 대관시, 토, 일, 공휴일, 야간은 평일요액의 20% 가산) -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 대관불가 ※ 강의실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사용시간 : 평일(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불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 대관시, 토, 일, 공휴일, 야간은 평일요액의 20% 가산) -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 대관불가 ※ 강의실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사용시간 : 평일(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불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 대관시, 토, 일, 공휴일, 야간은 평일요액의 20% 가산) -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 대관불가 ※ 강의실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사용시간 : 평일(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불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 대관시, 토, 일, 공휴일, 야간은 평일요액의 20% 가산) -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 대관불가 ※ 강의실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사용시간 : 평일(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불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 대관시, 토, 일, 공휴일, 야간은 평일요액의 20% 가산) -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 대관불가 ※ 강의실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기준액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성 별□ 남 □ 여□ 남 □ 여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기)( 기)( 기)( 기)( 기)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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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성 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주 소주 소주 소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수강료 기납부액수강료 기납부액수강료 기납부액원원원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원원
반 환 금 입 금 계 좌반 환 금 입 금 계 좌반 환 금 입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은 행 명
반 환 금 입 금 계 좌반 환 금 입 금 계 좌반 환 금 입 금 계 좌계좌 번호계좌 번호관 계
반환 청구사유반환 청구사유반환 청구사유□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
개인 정보 취급 동의개인 정보 취급 동의수집목적수집목적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개인 정보 취급 동의개인 정보 취급 동의수집항목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취급 동의개인 정보 취급 동의보유기간보유기간1년1년1년1년1년1년
개인 정보 취급 동의개인 정보 취급 동의수집동의 거부의권리수집동의 거부의권리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본인확인 어려움으로 환급처리가 불가합니다.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본인확인 어려움으로 환급처리가 불가합니다.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본인확인 어려움으로 환급처리가 불가합니다.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본인확인 어려움으로 환급처리가 불가합니다.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본인확인 어려움으로 환급처리가 불가합니다.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본인확인 어려움으로 환급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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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해당서류 진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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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성명(단체)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행 사 명
사용목적목 적 (행사내용)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
사용인원명명명사용자□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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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원원
감면여부감면사유
사 용 자 준수사항•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학습실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하며,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학습실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하며,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학습실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하며,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학습실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하며,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학습실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하며,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학습실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하며,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학습실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하며,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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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변경)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변경)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변경)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변경)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변경)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변경)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변경)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변경)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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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진천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행사명 및 사용목적인원 (명)시설명사용료 (원)결재(서명 또는 인)결재(서명 또는 인)
접수 일자성명주소(읍면)연락처행사명 및 사용목적인원 (명)시설명사용료 (원)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진천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사용료 납부일. . .
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 ( )금 원 ( )사용기간. . .( ) : ~ . . .( ) :
반환금액금 원 ( )금 원 ( )공제금액금 원 ( )
공제금액 세부내역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24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24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24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24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24조에 따라 진천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협의회”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설치한 진천군평생학습협의회를 말한다.3. “평생학습관”이란 진천군 평생학습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진천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단체와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군 또는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3.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4.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제9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협조)

제11조(관계 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원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⑥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 수립, 그 밖의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⑦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군수는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3. 25.>1. 생거진천평생학습관 <신설 2026. 3. 25.>2. 공유평생학습관 <신설 2026. 3. 25.>② 군수는 법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2.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간 연계협력 추진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5. 평생학습 관련자료의 수집, 정보의 제공 및 공유6.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7.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9.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조직 및 운영)

제15조(조직 및 운영)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제16조(자발적 학습모임 지원)① 군수는 군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제17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제18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강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료의 반환)

제19조(수강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2.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

제20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평생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21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2. 국가 또는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3. 평생학습기관, 학습동아리 등이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제한)

제22조(사용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사용허가취소)

제23조(사용허가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24조(사용료 반환)

제24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개정 2026. 3. 25.>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개정 2026. 3. 25.>3.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6. 3. 2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5조(양도 및 전대금지) 평생학습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이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 및 재대여할 수 없다.

제26조(포상 등)

제26조(포상 등)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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