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2., 2022.04.15., 2023.12.27.>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2. 12.>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6. 26.>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 2. 12., 2023. 6. 26.>② 국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2. 12., 2023. 6. 26.>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매월 진천군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 신설 2016.12.23., 개정 2019. 2. 12., 2023.12.27.>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048,3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진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서 신설 2016.12.23., 개정 2019. 2. 12., 2022.12.19.>② 2027년부터 월정수당은 2026년에 확정된 월정수당을 적용한다. <개정 2019. 2. 12., 2022.12.19.>
제8조(여비지급 기준)
제8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03.23., 2019. 2. 12., 2022.12.19., 2023.12.27.>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23., 개정 2019. 2. 12., 2023. 6. 2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