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15.05.08., 2023.12.2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15.05.08., 2025.5.1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4.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5.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7.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임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련이 있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15.05.08., 2025.5.16.》③ 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15.05.08., 2025.5.16.》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16.>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⑤ 삭제 <2023.12.22.>⑥ 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삭제 <2023.12.22.>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5.05.08.》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16.>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청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6.>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계획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4.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과 개선계획6.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④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7.11.17.> <개정 2025.5.16.>[제목개정 2025.5.16.]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8조의2(교육)
제8조의2(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교육3.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4. 성폭력 예방교육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 교육의 방법,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5.16.]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와 보도의 정비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수요·공급에 따라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 운영)
제10조(저상버스 운영)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률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차·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한다.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 기능)
제12조(이동지원센터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5.>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선정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3.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안전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교육6. 특별교통수단의 간행물 발간 등 홍보7. 그 밖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제13조(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5.5.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② 삭제 <2023.12.22.>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4.5., 2025.4.18.>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규정을 정하여 지원한다.⑤ 삭제 <2024.4.5.>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나 서면,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4.5.>1. 청주시 관할구역 안2. 충청북도 내 시ㆍ군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신청과 예약제로 운영한다. <개정 2017.11.17., 2024.4.5.>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의·결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고정설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⑦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는 청주시 지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5.8., 2019.9.20., 2023.12.22., 2025.5.16.>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1. 관내요금 : 청주시 지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4배 이내2. 관외요금 : 청주시 외의 지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도로통행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5.16.>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정하여 청주시보나 청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5.16.>
제17조(예산 확보)
제17조(예산 확보) 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택시요금 지원)
제18조(택시요금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