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총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계2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8 6 5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계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계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5. 8.>
청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6. 5. 8.>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항목 5(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2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6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의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5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3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등 포함)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과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및 보안평가 결과서를 제출받아 비교․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인력운영 계획 포함)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
 ※ 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을 비교․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청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1. "금고"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5.11. 2022.5.13.>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4.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5.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6. "기금"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5.13.>7.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금고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8.>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1.13.>

제5조(금고지정 방법)

제5조(금고지정 방법)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1. 삭제 <2026. 5. 8.>2. 삭제 <2026. 5. 8.>3. <삭제 2015.11.13.>

제6조(약정기간)

제6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15.11.13.>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② 시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8조(협력사업비)

제8조(협력사업비)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2026. 5. 8.>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청주시청 누리집과 청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2026. 5. 8.>③ 금고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고의 자발적 출연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④ 시장은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5.13., 2026. 5. 8.>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제목변경 2022.5.13.]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단서 삭제 2022.5.13.> <개정 2026. 5.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26. 5. 8.>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6. 5. 8.>④ 삭제 <2026. 5. 8.>⑤ 삭제 <2026. 5. 8.>⑥ 삭제 <2026. 5. 8.>⑦ 삭제 <2026. 5. 8.>[제목개정 2026. 5. 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전문가는 청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위원 전체의 과반수로 한다.1. 청주시의회 의원 2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시 소속 관계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될 때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8.][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5. 8.>]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6. 5. 8.][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5. 8.>]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제14조에서 이동 <2026. 5. 8.>][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5. 8.>]

제13조(지정절차)

제13조(지정절차)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청주시청 누리집,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내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제10조에서 이동 <2026. 5. 8.>][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5. 8.>]

제14조(금고약정)

제14조(금고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약정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청주시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13., 2026. 5. 8.>[제11조에서 이동 <2026. 5. 8.>][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5. 8.>]

제15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5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②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제12조에서 이동 <2026. 5. 8.>]

제16조(금고운용 보고)

제16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상반기·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청주시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자금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삭제 2015.11.13.>④ 금고는 상반기·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6. 5. 8.>]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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