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제2조(관할)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청주시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청주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청주시의 의무)

제4조(청주시의 의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청주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청주시의 실·국 및 과·대변인·감사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0.>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0조(자문기구)

제10조(자문기구)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기관 협의회)

제12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우대 등)

제13조(인사상 우대 등)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제14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제14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변리사·노무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15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5조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 제10조에 따른 자문위원과 제14조에 따른 민원상담전문인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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