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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식품접객업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25. 10. 10.>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휴게장소, 건설공사현장, 14일 이내 한시적, 전시시설, 지역축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공사현장 등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분리되어야 한다.(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 연기․유해가스 등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물처리를 위하여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하여 끊는 물에 열탕세척소독시설이나 자외선소독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에서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 또는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제13편 보 건 제2장 위생관리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제3조 관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영업장에 조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리행위는 할 수 없으며,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 하여야 한다.
3. 옥외 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옥외영업 시설물은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6.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 하도록 한다.
7.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8.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9. 상기 규정된 시설물 외에 어떠한 시설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1호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5〕<개정 2025. 10. 1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없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용도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제조․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동판매대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 할 수 있는 기구․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자재를 사용하고,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라.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작업장으로 부터 200미터 내의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 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다. 이동판매대는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 등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한다.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6〕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14일 이내 한시적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 관련)
1. 영업장의 위치 등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식품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장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영업장
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악취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소분·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원재료 및 제품을 기준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 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