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가. 영양·식생활 교육사업나.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에 대한 사항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형태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련기관 협력)

제7조(관련기관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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