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립예술단원 직제 및 정원표

구 분구 분정 원구 분구 분정 원
시 립 예 술 단시 립 예 술 단시 립 예 술 단시 립 예 술 단시 립 예 술 단261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94합창단합창단64
예능 단원 (90)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예능 단원 (60)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
예능 단원 (90)부지휘자1예능 단원 (60)트레이너1
예능 단원 (90)악장2예능 단원 (60)수석단원 (반주자 포함)9
예능 단원 (90)수석단원14예능 단원 (60)차석단원 (부반주자, 편곡․악보 포함)9
예능 단원 (90)차석단원 (편곡․악보․악기 포함)15예능 단원 (60)일반단원31
예능 단원 (90)일반단원47예능 단원 (60)비상임단원9
예능 단원 (90)비상임단원10사무 단원 (4)운영실장1
예능 단원 (90)비상임단원10사무 단원 (4)수석사무단원1
사무 단원 (4)운영실장1사무 단원 (4)수석사무단원1
사무 단원 (4)운영실장1사무 단원 (4)차석사무단원1
사무 단원 (4)수석사무단원1사무 단원 (4)차석사무단원1
사무 단원 (4)차석사무단원1사무 단원 (4)일반사무단원1
사무 단원 (4)일반사무단원1
국악단국악단57무용단무용단46
예능 단원 (52)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예능 단원 (42)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1
예능 단원 (52)악장1예능 단원 (42)지도위원1
예능 단원 (52)수석단원8예능 단원 (42)수석단원5
예능 단원 (52)차석단원 (편곡․악보 포함)9예능 단원 (42)차석단원 (의상․소품 포함)6
예능 단원 (52)일반단원27예능 단원 (42)일반단원24
예능 단원 (52)비상임단원6예능 단원 (42)비상임단원5
사무 단원 (5)운영실장1사무 단원 (4)운영실장1
사무 단원 (5)수석사무단원1사무 단원 (4)수석사무단원1
사무 단원 (5)차석사무단원 (악기 포함)2사무 단원 (4)차석사무단원1
사무 단원 (5)일반사무단원1사무 단원 (4)일반사무단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립예술단원 직제 및 정원표(제3조 관련)
 

※ 수․차석 단원 정원은 파트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술단 사무단원 직책별 정원은 통합 관리함.

[별표 2] 상임단원 본봉 지급 기준표

구 분지 급 기 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제6조 본문에 의거 별도계약에 따름
부지휘자, 지도위원, 악장, 트레이너, 운영실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6급 상당액 - 경력 산출 10호봉 이상은 경력 호봉 인정 - 경력 산출 10호봉 미만은 호봉이 10호봉이 될 때까지 최저 10호봉을 인정하여 보수 지급
수석단원, 수석사무단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7급 상당액
차석단원, 차석사무단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8급 상당액
일반단원, 일반사무단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9급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임단원 본봉 지급 기준표(제6조제1호 관련)

[별표 3] 예능연구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월 액비 고
부지휘자, 지도위원, 악장, 트레이너280,000
수석단원230,000
차석단원200,000
일반단원18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예능연구수당 지급 기준표(제6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 제6조에 따른 별도계약 대상자 제외

[별표 4] 직무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월 액비 고
운영실장280,000
수석사무단원230,000
차석사무단원200,000
일반사무단원18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직무수당 지급 기준표(제6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5] 직책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월 액비 고
부지휘자, 지도위원, 악장, 트레이너, 운영실장300,000
수석단원, 수석사무단원200,000
차석단원, 차석사무단원150,000
일반단원, 일반사무단원1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직책수당 지급 기준표(제6조제3호 관련)
 (단위 : 원)

※ 제6조에 따른 별도계약 대상자 제외

[별표 6] 상임단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표

구 분금 액비 고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액급식비)을 따름상임단원 전원에게 지급
명절휴가비월 본봉액의 120%설날: 60%, 추석: 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상임단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표(제6조제4호 관련)

 ※ 제6조에 따른 별도계약 대상자 제외

[별표 7] 예술단 운영비 지급기준표

구 분상임단원수금 액
정액운영비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30인 이하 31인 이상 50인 이하 51인 이상월 300,000 월 400,000 월 5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예술단 운영비 지급기준표(제6조제6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8] 특수직무관련 수당 지급기준표

수당명용어의 정의지급기준
작곡수당개별 공연에서 작곡업무를 수행한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100,000원 / 곡 (1회공연 상한 300,000원)
편곡수당개별 공연에서 편곡업무를 수행한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50,000원 / 곡 (1회공연 상한 200,000원)
안무수당무용단 이외의 청주시립예술단 공연의 안무를 맡은 무용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5분이하 : 100,000원
안무수당무용단 이외의 청주시립예술단 공연의 안무를 맡은 무용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5분초과∼7분이하 : 200,000원
안무수당무용단 이외의 청주시립예술단 공연의 안무를 맡은 무용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7분초과 :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특수직무관련 수당 지급기준표(제6조제7호 관련)

※단, 작․편곡의 경우 최근 2년 내 공연되지 않은 곡에 한함

[별표 9] 정근장려수당 지급기준표

근무년수지 급 액근무년수지 급 액
1년 미만본봉액의 0% 해당금액7년 미만본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본봉액의 5% 해당금액8년 미만본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본봉액의 10% 해당금액9년 미만본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본봉액의 15% 해당금액10년 미만본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본봉액의 20% 해당금액10년 이상본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본봉액의 25% 해당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정근장려수당 지급기준표(제7조 관련)

※ 제6조에 따른 별도계약 대상자 제외

[별표 10] 비상임단원의 수당지급 기준표

구 분금 액비 고
부지휘자, 지도위원, 악장, 트레이너월 1,500,000
단원월 1,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1.2.19>
비상임단원의 수당지급 기준표(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1] 신규위촉시경력환산기준표

경력구분경 력 내 용환산비율
단원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100%
단원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단체에서 동일분야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50%
단원 경력기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활동경력50%
유사 경력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초․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100%
유사 경력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초․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제 경력50%
기타 경력군복무 경력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신규위촉시경력환산기준표(제9조제1호 관련)

[별표 12] 상임단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지 급 기 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5급 상당액
부지휘자, 지도위원, 악장, 트레이너, 운영실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6급 상당액
수석단원, 수석사무단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7급 상당액
차석단원, 차석사무단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8급 상당액
일반단원, 일반사무단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9급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상임단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3] 공연수당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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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청주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1.>

제3조(단원의 직제 및 정원)

제3조(단원의 직제 및 정원) 청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원의 직제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연)

제4조(공연)① 예술단은 정기ㆍ기획공연 외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단원교육)

제5조(단원교육)① 예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및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는 단원교육 또는 강습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임단원 월급여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제6조(상임단원 월급여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상임단원에게는 해당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예술감독 및 외국인 등 별도 계약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의 경우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예능연구수당”이란 예능단원의 자질향상과 기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직무수당”이란 사무단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4. 상임단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 6과 같다.5. 상임단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6. 예술단의 운영비는 급여일에 맞춰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 7과 같다.7. “특수직무 관련 수당”이란 작(편)곡, 안무 등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를 각각 “작곡수당”, “편곡수당”, “안무수당”이라 한다. 각 용어의 정의와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8.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예능단원에게는 월 5만원의 악기유지ㆍ보수비를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정기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에 개인 소유의 악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예능단원으로 한다.

제6조의2(명예퇴직수당)

제6조의2(명예퇴직수당)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청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1. 연장자2. 장기근속자3. 그 밖에 단장이 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④ 시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위촉되거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⑤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따른다.⑥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청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2.19.]

제7조(정근장려수당)

제7조(정근장려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정근장려수당을 매년 2회,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 비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9조(호봉획정)

제9조(호봉획정)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 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 제도를 운영한다.1. 상임단원의 신규위촉 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11과 같다.2. 상임단원의 호봉승급 소요 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에 승급한다. 다만,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전국단위의 동일전문분야 장관급 이상이나 그에 준하는 상을 수상한 단원은 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급기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10조(호봉의 재획정)

제10조(호봉의 재획정)① 단원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② 휴직 중인 자와 징계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복직일 및 승급제한기간 종료 후 호봉을 재획정하며, 직책이 조정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승진·강임 시의 호봉 획정방법을 준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11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11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① 상임단원에 대한 보수지급 및 수당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상임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2조(여비 등 수당 지급기준)

제12조(여비 등 수당 지급기준)① 상임단원의 여비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② 공연에 출연하거나 지원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3에 따른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부출연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9.>③ 사무단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임단원의 연가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무단원에게 공연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9., 2025. 11. 21.>[제목개정 2025. 11. 21.]

제13조(정기평정 등)

제13조(정기평정 등)① 단장은 단원의 기량향상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시기, 평정방법, 평정에 따른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단장은 매년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에게 부여된 직책이나 호봉을 조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단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사무단원의 정기평정 실시결과는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제14조(사무단원의 직무)

제14조(사무단원의 직무) 사무단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 운영업무, 공연기획ㆍ지원업무, 홍보마케팅업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단장 및 예술감독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예술단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1. 단원 위촉 및 위촉 해제대장2. 비품대장3.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제16조(외부출연수입금)

제16조(외부출연수입금)①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해서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80퍼센트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때 보상금은 별표 13 ‘공연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비율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9.>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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