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연번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신 청 인상 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연 락 처☎) H.P)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사용(변경)내용
<붙임 자료> 개인의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지참, 사용계획서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붙임 자료> 개인의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지참, 사용계획서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붙임 자료> 개인의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지참, 사용계획서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일자처리결과비고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연락처처리일자처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증여대장 (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대장 (제7조 관련)

[별표 1] ~ [별표 6]

구 분운 용 관 리 대 상
기 본 편◦ 기본형 ◦ 그리드시스템 ◦ 최소공간규정 ◦ 워드마크 응용형 ◦ 전용색상 ◦ 단색활용/색상활용 ◦ 사용금지규정 ◦ 시그니춰 ◦ 주소조합 ◦ 지정서체 ◦ 패턴/그래픽모티브 ◦ 엠블렘 ◦ 농․특산물 인증마크
응 용 편◦ 서식류 : 명함, 봉투, 기안용지, 메모지, 허가증, 고지서 등 ◦ 증서․표찰류 : 배지, 명찰, 명패, 표창장, 메달, 초청장, 결재판, 완장 등 ◦ 사인류 : 현판, 종합안내 사인, 픽토그램, 기관 및 시설물 유도사인, 윈도우그래픽, 다방향 유도사인, 관광안내 표지판, 음식물 쓰레기통, 가로등 등 ◦ 홍보물류 : 아치, 홍보탑, 현수막, 어깨띠, 부채, 모자, CD라벨 등 ◦ 차량류 : 버스, 승합차, 트럭, 승용차, 지프차, 청소차 등 ◦ 유니폼류 : 청소원복, 경비원복, 공익근무요원복, 운동복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기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5

28/125

충 주 시
15/100

56/100
1

7/100

12/100

10/100

10/150
10/150
19/150
19/150
10/150
41/150
41/150

 ※ 가로(길이) : 세로(너비) = 3 : 2
1. 용도별 규격
 ○ 게양용 : 본 청 - 가로 2100㎜ × 세로 1400㎜
 읍·면·동 - 가로 1350㎜ × 세로 900㎜
 ※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의조정 할 수 있다.
 ○ 비치용 : 가로 1350㎜ × 세로 900㎜
 ○ 가로기 : 가로 1450㎜ × 세로 800㎜
 ※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市旗도안의 의미
 국토의 중앙에 자리잡은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기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충주의 미래를 나타냄.
 ○ 흰바탕은 한민족 백의민족의 기상과 민족성을 상징하며
 ○ 큰원은 충주시의 화합과 영원한 발전을 상징하고
 ○ 양태극은 우주만물의 생성원리이며, 모든것이 조화있게 약동 발전함을 나타내고
 녹색의 정형화된 태극무늬는 자연과 과거를 상징하고
 청색의 부드러운 선의 태극무늬는 맑은 물과 미래의 무한한 발전, 힘차게 약동함을 상징
 ○ 은 한반도를 상징하며
 ○ 내부의 작은 구(球)는 한반도의 중심지(중앙)가 충주임을 나타내고 또한 전체의 모형은 세계속의 중심지를 나타냄
3. 색채의 의미
 ○ 흰색은 백의민족의 표상이며, 충주시민의 깨끗하고 검소함을 상징
 ○ 녹색(C100+Y100)은 충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도시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임을 상징
 ○ 청색(C100+M80)은 충주호의 맑은물, 온천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깨끗한 도시를 상징
 ○ 빨간색(M100+Y100 ∼ 0)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도약발전하는 비전을 정열적으로 나타냄
[별표 2]
 문장 · 휘장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문 장

1
 )1
 )32˚
32˚

휘 장

1
 )1
 )32˚
32˚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브랜드 슬로건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규격 및 모양

 ◦ 최소사용크기
 

 ◦ 작도법
 

2. 상징의미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대상

[별표 4]
 캐 릭 터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5]
 시화, 시목, 시조 (제3조제1항제5호 관련)
시의 꽃 : 국화
 ○ 고고함과 절개를 상징하며 충절의 고장인 우리 충주의 이미지와 맞고 예로부터 사군자로 불리며 예술작품 소개, 식용 등으로 이용하여 인간과 친숙함.
2. 시의 나무 : 사과나무
 ○ 충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여는 나무로 봄에는 꽃, 여름․가을에는 열매를 볼 수 있으며 “충주하면 사과”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음.
3. 시의 새 : 원앙
 ○ 충주호에 많이 서식하고 부부간의 금실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길조로 충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시민의 화목함과 행복한 삶을 상징
[별표 6]
 시 가 (제3조제1항제6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 별표 12. 문장ㆍ휘장 :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시화, 시목, 시조 : 별표 56. 시가(시민의 노래 포함) : 별표 6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시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시 공공시설, 시 소유 및 관리물자 등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 대장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시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 홍보담당관2. 제3조제1항제3호 : 기획예산과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브랜드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① 제3조제1항제4호의 캐릭터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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