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 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 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