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7]

시 설 명 칭위 치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충주시 대소원면 성종두담길 21 일원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재활용 선별시설충주시 대소원면 성종두담길 21 일원
주민편익시설(환경체육센터)충주시 대소원면 성종두담길 21 일원
충주시 위생매립시설충주시 대소원면 두정두담길 60 일원
충주시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충주시 벌터3길 12 일원
구 분구 분반 입 시 간비 고
시설시 기반 입 시 간비 고
소각시설연 중06:00 ~ 15:00
선별시설연 중06:00 ~ 15:00
매립시설연 중06:00 ~ 15:00
음식물 처리시설연 중06:00 ~ 15:00
처리시설반입대상 폐기물비고
소각시설 (가연성 폐기물)1. 가연성 생활폐기물 2. 가연성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3.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매립시설 (불연성 폐기물)1. 불연성 생활폐기물 2.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3. 불법투기 폐기물로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한 폐기물
선별시설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부과기준음식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원)음식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원)
톤당음식물류 폐기물106,400
톤당음식물 폐수40,000
구분위탁 가능 범위비고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법 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또는 충주시가 출자한 비영리법인 나. 동일분야 시설로 충주 소각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할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3. 해당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또는 충주시가 출자한 비영리법인
재활용 선별시설충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를 받은 자로 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또는 충주시가 출자한 비영리법인
음식물 처리시설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또는 충주시가 출자한 비영리법인
구분평 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 간06:00 ~ 21:0009:00 ~ 18:00
비 고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개장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재난 상황 등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개장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재난 상황 등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분일반청소년 · 군인
일일요금3,000원2,500원
월간요금50,000원40,000원
강습료(월회원)5,000원5,000원
비 고- 청소년: 중학생 ∼ 19세 - 군인: 하사 이하, 공익근무요원- 청소년: 중학생 ∼ 19세 - 군인: 하사 이하, 공익근무요원
구분경 기행 사
평일15,000원50,0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20,000원70,000원
구분경 기
평일10,0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15,000원
구분경 기
1일2,000원
1개월20,000원
구 분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율(%)
주변영향지역 거주자80%
대소원면, 달천동 주민80%
충주시 명예시민50%
장애인50%
경로우대(65세 이상)50%
국가유공자50%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50%
충주시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50%
선수단 및 현역선수50%
어린이 (3세 이상 ∼ 초등학생)50%
대학생20%
유아(3세 미만)면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폐기물 반입 시간(제7조제1항 관련)

 ※ 차량 고장 등 작업 여건상 부득이하게 반입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발생폐기물 반입 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별표 3]
반입대상 폐기물(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음식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5]
폐기물 반입․반출자 준수사항(제16조 관련)
 1. 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 시 출입증을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계량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단폐기물을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운반차량은 출입증 부착 및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반차량은 악취, 비산(飛散), 분진 발생을 예방하고, 폐기물과 침출수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압축 적재함이 장착된 차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재함을 밀폐하고 오수ㆍ누수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은 외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요 시 검사를 거쳐 계량한 후 운영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처리시설에 하역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 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반입차량은 쓰레기 반입 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성질과 상태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9.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 전․후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소각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떨어진 폐기물 등은 해당업체에서
 청소하여야 한다. 
 11. 소각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품은 매각업체의 차량에 의해 반출하며, 소각장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한다.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6]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수탁자의 범위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7]
주민편익시설 이용시간(제26조제2항 관련)

주민편익시설 사용요금(제26조제2항 관련)
 ○ 수영장 요금 

 ○ 축구장 이용료(2시간 사용기준)

 ○ 풋살경기장 이용료(2시간 사용기준)

 ○ 테니스장 이용료(2시간 사용기준)

주민편익시설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제26조제2항 관련)
 ○ 감면대상자 및 사용료 감면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차량번호차량용적량
공차중량kg차 종 및 형 식
차량소유자상호 :대 표 자
차량소유자주소 :전화번호
신청 사유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 및 계량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 및 계량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 및 계량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 및 계량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충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차량등록번호
차종 및 형식
상호(업체명)
소 유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충 주 시 장년 월 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소각시설충주시 소각시설충주시 소각시설충주시 소각시설
품 명 :품 명 :
차량번호 :차량번호 :
상 호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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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매립시설충주시 매립시설충주시 매립시설충주시 매립시설
품 명 :품 명 :
차량번호 :차량번호 :
상 호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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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차량용적량차량용적량
공차중량kgkg차 종 및 형 식차 종 및 형 식
차량소유자상호 :상호 :대 표 자대 표 자
차량소유자주소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
변경(말소, 재발급)내용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일 자변 경 일 자사 유
변경(말소, 재발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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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1부. 3.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1부. 3.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1부. 3.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1부. 3.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1부. 3.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1부. 3.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증 등 증빙서류 1부. 3. 발급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말소등록 시)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카드 번호
번호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사업자 등록번호주소발급 사유차량번호 (발급용도)총중량 (공차 중량)차량소유자 (성명, 주소)카드 번호
제 호 계 량 확 인 서 (소각시설 보관용)제 호 계 량 확 인 서 (소각시설 보관용)제 호 계 량 확 인 서 (반입자 보관용)제 호 계 량 확 인 서 (반입자 보관용)
구 별구 별
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
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
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
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
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
반입장소반입장소
반입장소반입장소
반입품명반입품명
반 입 량kg반 입 량kg
반 입 량kg반 입 량kg
총 무 게kg총 무 게kg
공차무게kg공차무게kg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계량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취급자 (인)「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계량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취급자 (인)「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계량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취급자 (인)「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계량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취급자 (인)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폐기물 종 류입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중량) (입고-출고)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폐기물 종 류출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중량) (입고-출고)
결 재담당자담 당
결 재
일 자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
감시요원성 명출근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퇴근시간서 명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시사항감시사항감시사항감 시 결 과감 시 결 과감 시 결 과감 시 결 과
감시사항감시사항감시사항감시대상 (차량 또는 기타)감시대상 (차량 또는 기타)위반사항조치결과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5. 폐기물 설치기관과 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5. 폐기물 설치기관과 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5. 폐기물 설치기관과 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적발일시년 월 일
업 체 명
차량번호
운 전 자
위반사항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 전 자 : (인) 적발자(주민감시요원) : (인) 확인자(협의체 위원장) : (인) 충 주 시 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 전 자 : (인) 적발자(주민감시요원) : (인) 확인자(협의체 위원장) : (인) 충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계 량 카 드(소각시설, 매립시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계량카드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폐기물 반입대장

[별지 제8호서식]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제29조 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충주시 위생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 한다), 충주시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이하 “음식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재활용 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6. 2.>2. “소각시설”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음식물 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하여 발생한 가스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말한다.5. “선별시설”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주민편익시설”이란 소각시설 부지 내의 체육시설과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과 관리)

제4조(운영과 관리)①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3. 6. 2.>② 시장은 필요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의시설 업무)

제5조(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의시설 업무)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각시설가. 반입 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나.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관리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바.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사. 그 밖에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2. 매립시설가. 반입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나. 매립시설의 관리와 유지 보수다.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 관리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매립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3. 음식물 처리시설가.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관리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산물의 반입ㆍ반출 관리마.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바. 생산되는 제품(에너지 등)의 적정 관리사.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통계 보고아.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 홍보자. 음식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차. 그 밖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4. 선별시설가.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및 잔재물 처리다. 선별한 재활용 자원의 보관ㆍ계량ㆍ반출 및 판매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 관리마. 그 밖에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5. 주민편익시설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나. 주민편익시설 이용자 민원해소다. 주민편익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라. 주민편익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마.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6조(폐기물 반입지역)

제6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충주시 전역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 반입시간)

제7조(폐기물 반입시간)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해야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반입대상)

제8조(폐기물 반입대상)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ㆍ수거ㆍ운반된 폐기물2. 다른 법령 및 조례, 협약을 통하여 반입 가능 폐기물3. 시장과 위탁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②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③ 음식물 처리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경우 시장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반입차량 등록)

제9조(반입차량 등록)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차량 출입등록(계량카드)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무게를 계상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및 재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 시장은 카드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 변경2. 폐기물 반입 업체의 허가사항 변경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카드 사용 시에는 계량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증과 계량카드의 관리)

제10조(출입증과 계량카드의 관리) 폐기물 반입자는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11조(반입폐기물의 계량)① 시장은 폐기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② 폐기물 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측정된 폐기물 운반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되, 공차무게는 제외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 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체결에 따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③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④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프로그램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 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소각시설 반입수수료는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2.>③ 음식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6. 2.>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반입수수료의 면제)

제13조(반입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폐기물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 행사로 발생한 폐기물3.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4. 충주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협잡물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제14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14조(반입의 일시적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정기점검 등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의 금지 및 제한)

제15조(반입의 금지 및 제한)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자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을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법 제25조의 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제9조제1항에 따른 반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한 경우5.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6. 폭발과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표 5의 폐기물 반입ㆍ반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와 양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반입차량 준수사항)

제16조(반입차량 준수사항)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폐기물 반입ㆍ반출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반입차량 등록 취소 등)

제17조(반입차량 등록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나 행위자 소속 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입등록을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1.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거나 제15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이 제한된 경우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익시설 위탁)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익시설 위탁) <개정 2023. 6. 2.>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② 위탁 업무는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익시설 업무를 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 절차 및 방법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위탁기간)

제19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갱신기간 5년 이내)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인 경우 관련법 및 계약에 따른다.

제20조(수탁자의 선정)

제20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와 기술 수준2. 재정부담 능력3. 관련 분야의 책임능력ㆍ전문성 확보 여부②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를 따른다

제21조(위탁협약 체결)

제21조(위탁협약 체결)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운영비 및 대행사업비)

제22조(운영비 및 대행사업비)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인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이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3조(수탁자의 의무)① 위탁받은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ㆍ개축ㆍ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운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 시설복구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제24조(위탁의 해지)

제24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운영 관리를 미흡하거나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4.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인 경우 관련법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이나 협약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받아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제2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제26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려면 미리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 및 사용료(감면율 포함)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6. 2.>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주민편익시설 사용 우선순위)

제27조(주민편익시설 사용 우선순위) 운영자는 동일기간에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접수순서를 따른다. <개정 2023. 6. 2.>1. 국가나 시가 주최, 주관 행사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 행사3.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28조(지역주민의 감시)

제28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시장은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ㆍ처리되는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제7조의 폐기물 반입시간으로 하며, 근무 시 별지 8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반입기준 위반차량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발서를 운전자에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29조(주민감시활동 감독)

제29조(주민감시활동 감독)① 시장은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해촉된 자는 향후 주민감시 업무를 할 수 없다.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6. 2.>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시활동을 한 경우 <개정 2023. 6. 2.>

제30조(소각열의 이용)

제30조(소각열의 이용)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ㆍ증기ㆍ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에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31조(생산품의 공급)

제31조(생산품의 공급)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등은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등을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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